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규제예보제7호]사과·배 재배자의 병해충 방제 관련 기록·보존 의무 및 처분기준 마련
등록일 2024.06.03

중소벤처기업부는 사과·배 등 재배자의 병해충 방제 관련 기록 작성·보존 의무 및 처분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 시행령(농림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사과·배 등의 재배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기록부 작성의 부담으로 소규모 과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

기록 보존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인해

규제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 6월 10

제출처 https://moaform.com/q/pieJgF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