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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신규 신청서류(조합대상)
등록일 2025.02.10


신규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려는 조합에서는

붙임의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공동수행 업체 정보를 작성하시고,

자료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공문과 함께 009mae@kbiz.or.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용등록 안내

       2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수행업체 정보


1

ㅇ 신청공문

- 신청코자 하는 공동사업 종류 필수 기재

2

ㅇ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 공동사업 운영 계획 구체적으로 기재

3

ㅇ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

협업사업

- 지방중기청 협업사업 승인 공문

- 협업사업 신청서,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공동상표

- 공동상표 규정

-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

특허권

- 특허등록원부(신청조합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하, 통상실시권 보유 업체에 대해 공동사업 인정)

- 특허공보

- 특허활용 직접생산 확약서[붙임3]

- 특허 적용 제품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아래 중 택 1)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발급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 특허 적용 제품의 조달청 등록 내용(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MAS )

· 특허 적용 제품의 납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방서에 해당 특허명 표기) 등 제품화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허심의위원회 심의용 특허 안내자료(PT, 한글 등 사진자료 등을 활용, 특허활용 전·후 비교내용 등 포함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자료 작성)

기술혁신촉진사업

- 사업선정 중기부 공문, 사업신청서, 사업결과보고서, 중소기업청 성공수행 통보 공문

단체표준

- 표준협회 단체표준제정 승인 공문(보유 시 제출)

-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ps.kssn.net/) 단체표준 등록 화면

- 엑셀양식 중 단체표준” sheet 작성

- 공동사업 참여업체 단체표준인증서

4

ㅇ 공동사업 수행 업체 정보(엑셀양식 활용)

- 엑셀양식 작성(신청 공동사업 관련 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보유여부 체크)

5

ㅇ 기타

- 연합회에서 산하 지방조합에 추천권한을 위탁할 경우
업무 위탁협약서 제출

- 기타 공동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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