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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활용 단체표준 346종 폐지 진행… 제도도입 후 25년만에 최초
등록일: 2018.08.14

중기중앙회, ‘단체표준’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 미활용 단체표준 346종 폐지 진행… 제도도입 후 25년만에 최초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단체표준’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단체표준 346종에 대해 폐지 절차를 밟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한다.

 ㅇ 법정민간표준인 단체표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는 1993년 단체표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ㅇ 201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허남용)으로부터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부터 단체표준을 운용하는 140개 단체에 대해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행 기술수준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거의 없는 표준에 대해 적부(適否)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독려해 왔다.
   
* 단체표준 :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 새로운 표준화 수요 대응, 국가표준과 회사표준의 교량적 역할, 기술기준의 기반 기능 등

** 적부확인절차 : 단체표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그 적부(適否) 확인이 필요 - 실효성 없는 단체표준을 폐지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 도모


 ㅇ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올해 1월부터 e나라표준인증에 등록된 단체표준 4,000여 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등록단체와 협의하여 32개 단체의 346종의 단체표준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9월 중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ㅇ 중기중앙회는 올해 상반기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부확인 대상인 2,589종 중 549종에 대해서 절차를 마무리(개정 20종, 적부확인 455종, 폐지 74종)한 바 있다. ※전수조사 결과 및 조치현황은 붙임 참조

□ 중기앙중회 이원섭 회원지원본부장은 “각 단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단체표준을 제정한 만큼 등록 후에도 적부확인 등 사후관리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하면서,

 ㅇ “최근 스마트공장을 포함하여 건설, 의료기기 및 IoT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체표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단체표준이 각 산업에서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기준의 기반기능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 제도의 지원, 홍보 및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  임 : 2018년도 단체표준 정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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