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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시행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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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 활용한 인증서 발급 의무화
- 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시행 -

□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을 활용한 인증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 중기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단체표준 요령이 26일(월)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ㅇ 중기중앙회는 올해 4월 요령개정안을 마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에 제출하였으며 산자부와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 19일(월) 요령 개정안이 고시(국표원 고시 제2018-444호)되었다.

 ㅇ 주요 개정사항은 △신규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사무국 사전 신고제 도입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을 통한 인증서  발급 의무화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현황 사무국 제출 의무화 등이다

 ㅇ 중기중앙회는 이번 요령 개정으로 신규 인증단체는 인증업무에 대한 공정성이 강화되고 인증서 위변조 방지를 통한 인증신뢰도가 향상과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자가인증 등 부실인증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현황 
주요개정내용
기대효과
① 신규 인증단체 사무국 신고
인증단체 인증업무 공정성 강화
② 종합포털을 활용한 인증서 발급
인증서 위변조 방지를 통한 인증신뢰도 향상
③ 인증심사원 등록현황 사무국 제출 
자가인증 등 부실인증 방지
 
 ㅇ 중기중앙회 이원섭 회원지원본부장은 “단체표준 단체를 대상으로 요령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세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단체표준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단체표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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