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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등록일: 2020.12.10

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개최

-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방안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10()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영세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대기업과 납품단가 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 검토 프로세스 마련을위해 지난 511일 출범했다.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이사회 의결 생략) 조정협의요건(원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일정기준 이상* 상승) 삭제 조정협의 거부 및 인상요청 거부 시 페널티 부여 방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계·전문가들이 논의가 이어졌다.


 


[참고] 협동조합(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가능 요건

구분

협의가능 요건

원재료비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 10% 이상일 때)

원재료 가격 10% 이상 상승

노무비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때)

3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최대 7%)

경비

(원재료/노무비/기타경비 변동금액)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 상승


 


서병문 위원장·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납품대금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납품단가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위탁거래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는 지난 924상생협력법개정을 통해 내년 421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중기중앙회하도급거래 적용을 위한 하도급법개정도 추진 중이다.


 


붙 임 : 1. 회의자료 1.


2. 회의 사진(11시 송부예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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