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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 참여기업 모집 안내
등록일 2025.04.23



 본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위한 주요 원재료 확인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상시 모집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연동제 교육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 약정 체결 지원

 

(지원규모) 1,000개사 내외(정부 지원 100%)

 

* 업체 당 최대 4(확인서는 업체당 최대 3, 컨설팅은 업체당 1건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중소기업)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중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

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

 

연동 약정

컨설팅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

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

위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5)

원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2)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 접수처 

 

◦ 상생협력실 조연주 대리(02-2124-3134, yjcho@kbiz.or.kr)

 -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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