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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 현장컨설팅 신청 안내(무료)
등록일 2021.10.07
  • 첨부파일 9.30 10월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산재예방지원과).hwp(349.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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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7 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근로자수 산정 기준 : 개별 사업장이 50인이 안 되더라도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 합산 인원이 50인 이상이면 '2022.1.27 부터 적용 

*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사업주 의무 : 안전보건 관리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필요한 예산 확보,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등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현장지원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자 : 제조업체

 1) 개별 사업장 기준 50인 이상 사업장

 2) 개별 사업장 기준 50인이 안 되더라도 전체 사업장 합산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면 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 (10월) 자율진단표 송부 및 유선상담 운영

 - (11~12월) 4차례에 걸쳐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담당자가 현장 컨설팅 진행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양식 및 제출처 :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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