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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개선 사항 안내
등록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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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창원시 포함)에서는 사회초년생,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 면제, 표면금리 인상 등 제도개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도 개선사항 >

 

.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시: '23.3월부터 채권매입 면제

.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공사·용역·물품 계약 : '23.3월부터 채권매입 면제

    ※ , 나 항목의 경우 인천·제주는 '23.1월부터 채권매입 면제 예정

. 채권 표면금리(현재 1.05%, 서울 1.0%): '231월부터 2.5%로 인상



붙 임 : 1.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개선 방안 1

          2.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개선 방안(카드뉴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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