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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여성가족부] 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연장)
등록일 2023.07.07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법」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와 붙임을 참고하여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신청기간 : 7. 5.(수) ~ 31.수)

ㅇ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출산양육, 교육, 부양가족 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 등

ㅇ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 사업 홈페이지(www.ffsb.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류제출

 - 온라인설명회(7.13.) : 홈페이지에서 신청

ㅇ혜택 : 정부, 지자체, 은행 등 200여개 혜택

ㅇ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T. 02-6309-9084, 9042)


※ 신청서류와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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