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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 2025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등록일 2025.07.23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를 안내하오니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 7. 21. () ~ 7. 31. ()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신청기간 동일)

■ 가족친화인증 신청·접수 문의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Tel: 02-6309-9055, 9034, 9042 / ffm@ikmr.co.kr

■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알림·소식공지·공고공고·행사)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http://www.ffsb.kr알림소식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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