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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사업공고

[입찰공고] 여의도회관 본관 승강기 교체공사
등록일 2025.04.16

KBIZ자산관리 입찰공고 제2025-02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여의도회관 본관 승강기 교체공사

. 공사내용 : 도면 및 제작 설치시방서, 입찰유의서 참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 공사(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3. 입찰일정 및 장소

구 분

기 간

장 소

입찰등록기간

2025.4.16.() ~ 2025.4.29() 17:0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2 KBIZ자산관리

현장 설명일

2025.4.23.() 14:0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회의장)

입 찰 일 자

2025.4.30.() 14:0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회의장)

 

4.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면허자격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2018.3.27.개정) 6조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업종코드 : 6876)에 등록한 업체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업종코드 : 0028)에 등록한 업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에 등록한 업체

승강기 제작 및 시공 포함,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인증 및 모든 법정검사를 완료 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조 및 동법 시행렬 제9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번호 2410160101 :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2410160102 : 화물용엘리베이터 모두).

.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업체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공고일 기준 5년이내 단일공사 승강기설치공사 5억원이상 실적 보유 업체

.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61조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평가기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및 제출서류는 첨부 파일 참조

 

5. 낙찰자결정

.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율(87.745%)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88점이상인 자를 낙찰자 한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위 기준의 제4조 제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입찰)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1

. 공사실적증명서(공사명,발주처,계약금액,공사기간,담당자 연락처 표기) 1부   나라장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증명서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승강기제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증 각 1.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

.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 2024년 재무제표 각 1.

. 2024년 결산실적기준 기업신용등급평가서 1.(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전문 기업신용평가 3개사(나이스디앤비, KSC한국평가정보,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만 인정.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업신용등급평가서는 제외

. 기술(신용)평가등급확인서 1.(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전문 기업기술(신용)평가 3개사(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술평가등급 확인서만 인정

.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1.

,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61조에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의 제출 요청 

      서류 일체 [붙임 1, 2] 참조


7. 유의사항

.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 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장설명 참석자는 위임장, 신분, 임직원 여부 확인용 재직증명서 지참)

.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8. 문의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02-2124-3483 담당: 김남철)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2KBIZ자산관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6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위탁업체 : KBIZ자산관리)

 

+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업체명: 평가일: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30

- 리더십

- 경영방, 교육, 예산 등 관련 사항

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이행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

10

 

B.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5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방법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0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C.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총 점

100

 


평가결과

평과

등급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평가자

부서명

 

적격[ ] 부적격[ ]

이 름

(서명)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배점 기준]

문항

문항내용

A-1

[안전보건관리체계-리더십]

경영방, 인력·시설·장비 교육 등 예산 관련 사항

10

7.5

5

평가결과

평가기준

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예산 집행 계획이 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수립계획있으나 집행계획 누락 되어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 집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

문항

문항내용

A-2

[안전보건관리체계-근로자 참여]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사항

10

7.5

5

평가결과

평가기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별도의 안전보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구축하였다.

ex) 매월 안전보건 관련 회의 진행, 안전보건 건의함 설치 등

종사자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별도의 회의나 건의함 등 사용하지 않아

의견 수렴의 방법이 미흡하다.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문항

문항내용

A-3

[안전보건관리체계-유해위험요인관리]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수준 사항

10

7.5

5

평가결과

평가기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문항

문항내용

B-1

[안전보건관리계획-유해위험요인관리]

위험성평가 및 대책 개선사항

15

10

5

평가결과

평가기준

도급작업 관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

위험성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은 되어있으나 현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위험성평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문항

문항내용

B-2

[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장비)]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7.5

5

평가결과

평가기준

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 및 개선조치 등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다.

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은 되어 있으나 개선조치 및 관리계획 누락

되어있다.

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

 

문항

문항내용

B-3

[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인력)]

도급작업(공사) 관련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10

7.5

5

평가결과

평가기준

도급작업 관련하여 인력 배치는 적절하다. ex) 법적 자격보유 유무자 배치 등

도급작업 관련 실적 및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타업종 업무 실적이

있다.

실적 및 인력이 적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

문항

문항내용

B-4

[안전보건관리계획-비상조치계획]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사항

15

10

5

평가결과

평가기준

연락방·체계 구축, 조치 절차에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 사항 포함 되어있다.

연락방·체계 구축했지만 조치 절차에 근로자 작업 즉시 중가 누락 되어있다.

연락방법·체계 및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문항

문항내용

C-1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요양 승인/ 려 여부 확인서 등)

20

15

10

평가결과

평가기준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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