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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등록을 위한 마약검사(외국인근로자) 시행 안내
등록일 2016.12.26

금년 8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를

통과해야 외국인등록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1. 마약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 필수검사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 검사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 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2차 확진검사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38, 10.6.11.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검사 실시

 

 ○ 관련 의료기관 :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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