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 안내
등록일 2024.11.22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기존에 식품위생분야 사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께는 임금 부담이 가중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1)여권을 통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2)취업교육 기간 동안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구 보건증 발급)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행 시기 : 정부규칙 개정 후 실시


붙임의 카드뉴스와 정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