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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사항 안내
등록일 2024.11.28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어 안내 드립니다.


1) 현재 한국어 점수가 없어도 E-7-4로 우선 전환하는 특례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단,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비수도권 소재 기업 광역지자체장 추천 시 숙련기능인력 전환 체류요건이 '4년 -> 3년' 으로 완화

3)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 산정 기준요건에 시공능력평가액 추가

   (현행: 연평균 공사금액 1억당 0.1명 => 개선: 시공능력평가액 1억당 0.4명 병행)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고객센터(166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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