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24.12.1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제도' 변경사항을 공지 드립니다.



□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실시(’24.12.16. 시행)

-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완전 출국 및 체류자격 변경 시 귀국비용보험금 자동 지급

* 단, ’24.12.15. 이전 보험가입 건도 외국인근로자가 별도 신청할 경우 적용 가능


□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실시(’24.12.16. 시행)

- 취업활동기간(3년) 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갱신

* 자동 갱신 조건: 자동 갱신 동의서 작성 시 등록한 계좌 유지 및 계좌 잔액 보유



주변에 계신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주분들이 개선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