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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추경) 공고
등록일 2017.08.01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추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조선기자재 업체, 소비재 수출기업,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 기업은 선정시 가점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최적화(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총 200억원

  -  (지원조건)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

    ** 중간2(MES)* 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할 경우 최대 2억원** 지원

     * 중간2 : 자동제어 기반의 공장운영 최적화, 실시간 스케줄링/의사결정, 주기적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가치 창출형 공장 경영
       (중간2 목표 기업인 경우, 수준진단 전문가가 현장방문𐩐진단 실시)

     ** 단, 총사업비 1억원까지 5(지원금):5(업체부담금), 총사업비 1억원 초과시 1억원의 지원비 + 초과분 4(지원금):6(업체부담금) 지원


ㅇ 신청기간 : ‘17. 8. 11까지

ㅇ 문의처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 02-6050-2777~2778)


붙임 : 공고문 및 세부내용,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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