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2019 명문장수기업 확인계획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7.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창업·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2.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19. 7. 1(월) 09:00 ~ 2019. 8. 16(금) 18:00

□ 신청방법 :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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