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안내 (~9.13)
등록일 2020.09.08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2020.8.3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8.28(금) 13시 30분 발표).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역본부를 비롯하여 서울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무실 근무인원을 1/2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적용기간 : 2020.8.30(일) ~ 9.13(일)

ㅇ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 조치 사항

 - 유연 및 재택근무, 휴가 등을 포함하여 사무실 근무인원 1/2이하 유지

 - 임신 및 육아 직원 재택근무 우선 실시

 -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사용 확대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아울러 사무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관리 등을 위한 방역 지침] 및

중소,벤처 기업의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