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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역본부

공지사항

부산광역시-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0.05.15

부산광역시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PL단체보험 가입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본사 또는 지사(공장)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비율 및 한도 : 납입 보험료의 20%(업체당 100만원 한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을 가입할 경우,

앙회 할인(20%) 및 부산광역시 지원(20%)으로 손해보험사 가입

대비 보험료 최대 40% 절감 효과

 

지원기간 : ‘20. 1. 1 ~ 12. 31 (*자금 소진시 조기 종료)

 

제출서류

- 부산광역시 PL보험 지원신청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보험료 환급용 통장(업체명의) 사본 1.

- 산출질문서 1(미가입업체의 PL보험료 견적의뢰시 송부)


문의 및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PL 담당)

Tel) 02-2124-4351~4, Fax) 0502-397-0200, Mail) PL@kbiz.or.kr


붙임  1. PL보험 가입 안내문 1부.


        2. PL보험료 산출질문서 1부.

        3. 부산광역시 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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