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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중소기업)
등록일 2024.09.20

2024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

1.배정인원: 30,140

제조업(광업):20,134,조선업:1,300,서비스업(음식점,호텔·콘도업):5,058,농축산업(임업):3,648)

신규업종 임업광업외국식 음식점업(기존 한식만 가능 → 외국식 음식점 가능)

 

2.본회 접수기간:2024.10.7()~10.16()

※ 10.17(목),18(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

신청서류 접수

* 10.7()~10.16()

합격자 발표

*11/4()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조선업,광업) 11.5()~11.8()

*(임업,서비스업,음식업,호텔업) 11.11()~11.15()

수수료

납입



3.신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모바일 모두 가능)

-접속경로:[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E-mail, FAX접수 불가능



4.업무대행 수수료:380,000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



5.문의처: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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