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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공고) 사드 피해 관련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계획 공고
등록일 2017.04.05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466호(2017. 4. 3.)


1. 지원규모 : 500억원

2. 지원대상 : 사드 관련 피해기업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7억원 한도 (매출액 1/3범위 이내)

   - 지원기간 : 2년(만기 일시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한)

   - 지원금리 : 이차보전 2%

4. 취급은행 :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4.3. -  2017.12.31. (자금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문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팀(tel. 032-260-0621-3)

                 (*주소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8층)

붙임 : 사드피해 관련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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