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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지방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등록일 2019.08.19

※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세정지원 대상 기준

(유형1)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입는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
(유형2)
①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②수출규제품목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
*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세정지원 방안 
①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②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지급, ③조사유예 등 실시, ④신고내용 확인제외,⑤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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