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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4.10.07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나누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요 원재료외 ‘가스비’, ‘전기료’ 까지를 연동대상으로 인정하고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위탁기업 중 우수기업 20개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판로지원금, 도지사표창, 경기도 정책사업 지원가점)를 지원하는 ‘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ㅇ 사 업 명 : ‘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사 이상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 수탁 : 경기도 소재 / 위탁 : 지역제한 없음

 

 ㅇ 모집기간 : ~ ’24. 10. 25(금) 17:00 까지

                          ※ 당초 신청기한은 9.30(월)이나 기간 연장됨

 

 ㅇ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zbiz.or.kr)

 

 ㅇ 지원규모 : 우수기업 선정 위탁사 20개사

 

 ㅇ 지원내용 : 판로지원금(최대 30백만원), 도지사 표창, 경기도 정책사업 지원가점

 

 ㅇ ‘23년 과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23년(기존)

‘24년(개선)

연동대상 확대

주요 원재료

재료비, 노무비, 경비* 까지 확대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13종

19종(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최대가점, 유공 납세자 선정시 우선선발 등)

수탁기업 인센티브 추가

없음

연동약정으로 납품대금이 감액된 수탁기업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에 대해 우수기업 혜택 제공

 *위탁기업이 연동특별약정에 따라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을 감액 조정하는 경우 수탁기업도 함께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수탁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금 혜택은 제공하지 않음.


붙임 : 관련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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