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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2025.09.08

신청절차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통해 신청서류 제출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을 거쳐야 함.

구 분

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

최소 7

워크넷 구인노력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

구인노력3일 이상 병행된 경우

최소 3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지원사업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사업장 전경사진,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

추가 서류제출

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

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

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

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기숙사 전경사진

침실 내부 사진

침실 잠금장치 사진

화장실 내부 사진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냉방시설 사진

난방시설 사진

소화기 사진

화재감지기 사진

수납공간 사진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대상국가

제조·조선업 : 16개국(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태국)

서비스업·호텔콘도업·음식점업 : 11개국(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

광업 : 4개국(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임업 : 6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베트남, 미얀마)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가점 항목 : 기숙사 제공(농업), 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ㅇ 감점 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제조업·광업·조선업

서비스업·호텔·콘도업

임 업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내국인 피보험자 수

일반

택배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110명 이하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

5명 이하

4

12

1~10명 이하

15

610명 이하

6

18

1150명 이하

30

(,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11~50명 이하

20

1115명 이하

10

30

51100명 이하

35

1620명 이하

14

42

51100명 이하

25

101150명 이하

40

21100명 이하

20

60

151200명 이하

50

100

30

201300명 이하

60

101

25

75

301

80

*서비스업 음식점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 1, 5인 이상 2.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조선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 (5612)

한식업+외국식업 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고용에 한함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호스텔업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상북도 소재 업체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표준직업분류상 상하차’(92111), ‘화물 분류원’(92120)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광업

-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임업

-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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