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안내
등록일 2024.10.22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애로유형 가

진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기업요건

연간 평균 피보홈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연매출(22,23년기준)이 연평균 피보함자수 *1,800만원 이상인 기업

연 평균 피보함자수 5인 미만시 특례 유형 해당 기업

(특례 유형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사업장 등

 

청년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취업애로유형을 가진 주30시간 근로하는 정규직 청년

최저임급법이 정하는 임금이상을 받는자

(2024년 시급 9,860원 기준 주40시간 근로시 2,060,740원 이상 받는자)

*취업애로 청년 이란?

1. ‘연속하여 4개월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변경 : 6개월 -> 4개월)

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되상이 되는 청년

4. 국민취업제원제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7.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신설)

8. 북한이탈청년

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지원 내용

지원 자격

채용이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유지한 청년

24.1.1 ~ 24.12.31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

 

지원 금액

한달에 최대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2년차 최대 480만원 (24개월 근속시)

 

4. 신청 방법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참여신청 경로

고용24 대국민서비스(www.work24.go.kr) 접속 기업 로그인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검색 신고·신청 메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클릭 사업연도(2024) 및 기업소재지(충북) 입력 운영기관 선택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사업 참여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추가)

2. 사업주 확인서

3.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22,23년 중 택 1)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텝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5. 문의

운영기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전 화 : 070-4214-6457 (박한나 주임)

팩 스 : 043-236-2884

메 일 : cbinnobiz@daum.net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