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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 안내
등록일 2024.01.11
  • 첨부파일 (의정부)23.2기 확정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상세신고안내자료.hwp(1.4 M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 (개요) 국세청은 이번 ’2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 23.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직권 연장
  ○ 단, 부가가치세 신고는1.25까지 하여야 함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건설 · 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개인)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50%)한 사업자

   음식 · 소매 · 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30% 하락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24년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전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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