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수출기업 세정 지원 홍보
등록일 2024.01.16

(개요) 인천지방국세청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서

 영세율 매출명세서상 직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고

​ 1.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원내용

 1.20.()까지 조기환급 신고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 법정 지급 기한(2.9.) 보다 10일 앞당겨

 1.30.()에 환급금 지급



* 다만, 1.21.1.25.에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또는 재제출)하는 경우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2.8.()까지 지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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