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23.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등록일 2024.03.18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4.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금)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법인은 4.30.(화)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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