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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안내
등록일 2025.01.13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신고개요)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135.7만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119.2만명, 법인사업자 16.5만개로 ’23년 2기 확정신고(130.4만명) 보다 약 5.3만명 증가 


 ○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1.~12.31.이며 간이과세자는 1.1.~12.31.이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한 경우(10.1.~12.31.)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7.1.~12.31.)


□(신고방법)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과 

    신고 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과세유형별·업종별) *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1.2.∼) 

  * 과세 유형별(일반·간이), 업종별(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바랍니다.



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

지방청 문의 : ☏ 032-718-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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