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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도청)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2.09.07
  • 첨부파일 220831_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재공고.hwpx(89.2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보조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중소기업

 2. 지원규모 :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1백만원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3. 사업기간 : 2022. 10월 ~ 12월

 4. 지원내용 :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위험성 평가 컨설팅 비용

 5. 접수기간 : 2022. 8. 31.(수) ~ 10. 5.(수) 9시~18시

 6. 신청방법 : 직접 방문(도 안전정책과) 또는 등기우편 제출[10. 5.(수) 18시까지 도착 건에 대해 유효]

 7. 제 출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팀

 8. 제출서류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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