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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보증공제

개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납품 및 용역의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보증수수료로 보증공제증권(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특징

  •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한하여 가능
  • 기업의 신용만으로 보증거래 가능
  • 민간기관 대비 저렴한 보증료
  • 다양한 보증요율 할인제도(보증부금 할인, 조합원 할인)

공공조달 보증 흐름도

상품안내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내용
입찰보증 입찰참여자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지급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계약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지급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선급금 보증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금(착수금, 중도금 등)의 반환의무를 보증
하자보증 계약완료 후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이행지급 보증 상기 상품 외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증

이용대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협동조합 등

이용방법

  • 한도거래 보증약정 신청(약정 신용심사 필요)
  • 보증서 발급 시 인터넷 청약 신청 또는 청약서 제출 (팩스 : 0502-397-0000)

    * 인터넷 청약 신청 : www.gbiz.or.kr > 정보마당 > 보증서식을 참고 하세요.

    담당부서 PL손해공제실

    전화 1899 - 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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