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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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홍보, 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사항 및 붙임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1개 조합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5백만원 미만서면심사5백만원 이상PT발표 심사 □ 사업기간 : 2025. 5월 ~ 11. 15. □ 신청기한 : 2025. 3. 21(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sj1110@kbiz.or.kr),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5년 1월~2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보조금 5백만원 초과 신청 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 (활성화사업 전용계좌) * 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공지사항 □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3. 05⇨사업계획 수립*03. 05 ~ 03. 21.⇨사업계획 제출*03. 21.⇨심사위원회4월초 지원금 지급4월말⇨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등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ㅇ 사업계획 부실, 사업취지와 맞지 않은 경우 참여불가 ㅇ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ㅇ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금지(적발시 도보조금 즉시 환수)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05 -
□ (개요) 국세청은 이번 '2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 23.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직권 연장 ○ 단, 부가가치세 신고는1.25까지 하여야 함□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건설 · 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개인)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50%)한 사업자 음식 · 소매 · 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30% 하락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24년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전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1.11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 합니다.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사 업 명 :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중소기업 역량강화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 및 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10백만원 미만서면심사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10~30백만원PT발표 심사※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보조금8 : 자부담2 매칭지원)라. 사업기간 : 2022. 5월 ~ 11. 15.마. 신청기한 : 2022. 4. 20.(수) 까지 *기한엄수바. 신청방법 : E-mail (parkjh@kbiz.or.kr) 또는 우편 ㅇ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요망 : 박준혁 과장(☏214-6607(내선 2272))마.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2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사.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사업공고*04. 06⇨사업계획 수립*04. 06~04. 20.⇨사업계획 제출*04. 20.⇨심사위원회4월말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아.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및 자금배정기준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4.06 -
1. 국세청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돌고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해당 센터 설치를 토대로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책을 시행 중에 있으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붙임파일 확인하시어 세정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보도자료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9.17 -
※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세정지원 대상 기준 (유형1)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입는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유형2)①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②수출규제품목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세정지원 방안 ①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②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지급, ③조사유예 등 실시, ④신고내용 확인제외,⑤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8.19 -
o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4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 및 신고유의사항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o 위텍스(www.wetax.go.k) 전자신고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십니다. o 납기말에는 신고 집중이 예상되므로 조기신고하시기 바랍니다. o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