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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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올해 신규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지역기업을 발굴 및 홍보하고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지역 청년-기업 취업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2024년 청끌(청년이 끌리는)기업 지원사업」 시행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청끌(청년이 끌리는)기업 지원사업 ○ 지원사항 : 세부내용 붙임 1.「모집 공고문」참조 - ('24년 청끌기업) 총 100개사 선정 및 지원 ▶(지원내용) 청끌기업 전담 청끌매니저, 청끌기업 홍보마케팅, 찾아가는 청끌기업 설명회, 청끌기업 성장촉진 네트워크, 기업적응 온보딩·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지원 -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 총 3개사 인증 및 지원 ※ 하반기 별도 공고 예정이며, 금번 선정하는 청끌기업 100개사 한정, 신청기업 모집 예정 ▶(지원내용)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좋은일터 환경조성 지원(기업당 40백만원), 사업용부동산 신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부산시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우대 등 ○ 모집기간 : 2024. 2. 15.(목) ~ 2024. 3. 8.(금) 18:00시 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dodream@bepa.kr)접수(오프라인 신청 불가) 나.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단 청년일자리팀(051-888-4688)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2.19 -
□ (개요) 국세청은 이번 '2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 23.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직권 연장 ○ 단, 부가가치세 신고는1.25까지 하여야 함□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건설 · 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개인)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50%)한 사업자 음식 · 소매 · 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30% 하락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24년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전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1.11 -
□ 2023년 9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20'23년 9월 대구・경북 경기전망지수 83.7, 전월대비 8.8p 상승◦ 지역 중소제조업 2023년 7월 평균가동률은 전월대비(72.2% → 72.3%, 0.1%P) 상승[참고] 경기전망 상승 요인 ☞ 중국발 부동산 위기·리오프닝 효과 저조 등 하방압력에도 불구, 물가 상승세 둔화, 중국인 관광객 유입, 양호한 고용 여건과 축적된 초과저축 등에 따른 소비여력이 뒷받침되면서 중소기업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 * 첨부파일 참조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8.30 -
2022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계획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Ⅰ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규모 : 700억원◦ 상반기 400억원, 하반기 300억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단,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용도를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페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전제조건◦ 동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자세한 지원계획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1.18 -
최근 제조물책임법(PL)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 및 공급업자 책임은 강화되는 등 제조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기존 손해보험사보다 저렴한 보험료(최대 국내 28%, 해외 20%)의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을 다음과 같이 1999년부터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 음 -1. 중소기업 PL보험이란 - 기업(피보험자)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부동산 및 무형무기물 제외)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품의 결함(설계상, 제조상, 표시상)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된 타인의 신체나 재물 등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2. 가입대상 : 중소기업(완성품/부품 제조업체,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3. 특장점 - ★부산광역시 지원금 : 보험료의 20%내 지원(1백만원 한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가능)★ - 저렴한 보험료 : 타 보험사 대비 최대 20~28% 저렴, 인증마크 보유시 5% 추가 할인 - 삼성화재 사고처리 : 신속하고 간편한 보상, 해외 변호사 자문 가능(국내 유일) - 무료 경영상담 : 법률, 세무, 회계, 노무, 지식재산, 관세 등 전문가 무료 상담 - 다양한 복지서비스 : 휴양시설, 건강검진, 문화공연, 복지몰, 렌터가 등 전문업체 제휴 할인 4. 가입신청 및 문의 - 제출서류 : 보험료 산출질문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박민희 (Tel. 051-861-9376, Fax. 051-637-2066, Email. minhee1787@kbiz.or.kr) - PL보험 홈페이지 : www.plkorea.com *보험료는 가입품목, 매출액,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경력, 업체 및 동종업계 사고사항, 수출지역, 특별약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6.16 -
최근 제조물책임(PL)에 대한 소비자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요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관련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소비자 분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손해보험사보다 저렴한 보험료(최대 국내 28%, 해외 20%)를 적용한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을 1999년부터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단체보험은 정부시책에 의거하여 개발된 공신력 있는 국내 최초의 PL단체보험으로, 가입시 보험료 할인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기업 입장에서 신속한 사고 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지원 안내 ㅇ 1999년 중소기업청과 공동개발한 정부지원 단체보험입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PL보험료를 할인하여 가입하실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중앙회 PL단체보험료는 재무설계사의 영업비용(수당) 등을 제외하고 단체로 PL보험을 공동구매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기존 보험사의 보험료 대비 20% ~ 최대 28% 가량 저렴합니다.★★ 지자체(광주시, 전라남도)와의 협력사업으로 중소기업에 한하여 납부한 보험료의 20%(단, 1기업당 최대 1백만원 한도)를 추가 보전하여 드립니다.(단, 선착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며 통상 반기별 또는 연말에 일괄 보전(환급) 예정) ★★ㅇ PL(제조물책임) 단체보험이란 - 기업(피보험자)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부동산 및 무형무기물 제외)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품의 결함(설계상, 제조상, 표시광고상)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 등에 대해 입힌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ㅇ 가입 신청 및 관련 문의 - 제출 서류 : 산출질문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손익계산서(또는 부가세과세증명서)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과장 부대승(T. 062-955-0038, F. 062-951-9966 , E. freezen@kbiz.or.kr) - PL단체보험 홈페이지 www.plkorea.com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7.20 -
『2020년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지역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0년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개요1. 사업명 : 2020년 부산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2. 지원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 근로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기업당 40백만 원) - 사업용부동산 신규 취득시 세액 감면 - 부산시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우대 등3. 모집기간 : 2020. 2. 18.(화) ~ 2019. 3. 6.(금) 17:00시 마감4.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에서 접수(오프라인 신청 불가)*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일자리팀(051-816-4688)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2.20 -
□ 신청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0.12)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이전 중소기업 근무경력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신청가능)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우선공급 대상으로 하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업종 제외 - 제외업종 : ①부동산업, ②일반유흥 주점업, ③무도유흥 주점업, ④기타 주점업 ⑤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⑥무도장 운영업 □ 국민임대 주택내역 ○ 주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1894번지 일원 ○ 우선공급 신청접수 - 신청접수일 : 2017. 11. 01(수) 10:00~16:00 - 신청방법 : 반드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접수 ○ 우선공급 대상세대 (단위:세대) 구 분 29A(29.26㎡) 46A(46.27㎡) 계 우선공급 1 1 2 □ 주택우선공급 확인 신청 ○ 신청기간 : 2017. 10. 12(목) ~ 2017. 10. 26(목)까지 ○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 등기도착(12:00시까지) 또는 방문제출 방문주소(우편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과 주택우선공급담당자 (우)63122 * 우편접수는 반드시 우체국 등기로 제출바람(분실 우려로 택배나 퀵서비스 이용불가) □ 문 의 처 ○ 신청관련 문의〔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지원과〕: ☎064-710-2525 ○ 주택관련 문의〔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10.12 -
기업 경영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전문분야 상담을 받으십시오.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소속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ㅇ 법률 : 채권회수, 임대차, 부동산 및 상업 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법 관계, 기업설립, 정관 등 회사내규, 계약서 등 ㅇ 세무 : 기장대행(장부 작성), 재무상태 분석, 세무조정계산서(세금신고서) 작성, 세금관련 행정심판, 개별공시지가 등 ㅇ 지식재산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등 ㅇ 노무 : 채용, 해고, 징계, 임금, 전보, 산재, 노사 분쟁, 성과관리 등 인사 관련 컨설팅 등 ㅇ 회계 : 회계감사, 재무제표, 회계기준 적용, 금융상품 가치평가, 주요 회계이슈 검토, 업종별 면허 등록 기업진단 등 □ 상담방법 ㅇ 상담일 : 2월 1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14:00~17:00 ㅇ 요일별 상담분야 : (월)법률, (화)세무, (수)지식재산, (목)노무, (금)회계 ㅇ 상담방법 : 전화(031-851-0164) 및 방문(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 ㅇ 상담절차 - [전화상담]일 경우 붙임의 상담일지 음영부분을 빈칸없이 모두 기재(개인정보동의 서명必)하시어 팩스(031-851-2862) 또는 메일(ho o5@kbiz.o.k)로 보내주시면 해당 전문가가 전화드림 - [방문상담]일 경우 해당 요일에 방문하여 상담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2.03 -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소속 전문가가 무료료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 가능 분야 ㅇ 법률 : 채권회수, 임대차, 부동산 및 상업 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법 관계, 기업설립, 정관 등 회사내규, 계약서 등 ㅇ 세무 : 기장대행(장부 작성), 재무상태 분석, 세무조정계산서(세금신고서) 작성, 세금관련 행정심판, 개별공시지가 등 ㅇ 지식재산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등 ㅇ 노무 : 채용, 해고, 징계, 임금, 전보, 산재, 노사 분쟁, 성과관리 등 인사 관련 컨설팅 등 ㅇ 회계 : 회계감사, 재무제표, 회계기준 적용, 금융상품 가치평가, 주요 회계이슈 검토, 업종별 면허 등록 기업진단 등 □ 상담방법 ㅇ 상담일 : 2월 1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14:00~17:00 ㅇ 요일별 상담분야 : (월)법률, (화)세무, (수)지식재산, (목)노무, (금)회계 ㅇ 상담방법 : 전화(02-2124-4375) 및 방문(중소기업DMC타워 4층 어울림센터)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4층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출구와 건물 연결) ㅇ 상담절차 - [전화상담]일 경우 붙임의 상담일지 음영부분을 빈칸없이 모두 기재(개인정보동의 서명必)하시어 팩스(02-761-6425) 또는 메일(cyh78@kbiz.o.k)로 보내주시면 해당 전문가가 전화드림 - [방문상담]일 경우 해당 요일에 방문하여 상담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