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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 의 검색결과는 총 291건 입니다.

지역본부 35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5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ㅇ (지원대상)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ㅇ (신청기간) '24. 12. 20.(금) ~ '25. 1. 10.(금) 17:00까지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사업공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https://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2025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 기여 ◦ (지원규모) 100개사 내외,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 지원(최대 2.5억원) ◦ (사업기간) 협약일 ~ '25.11월 ◦ (지원대상)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제조공정의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애로기술 컨설팅 및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신청기간) '24. 11. 21.(목) ~ '25. 1. 6.(월) 17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으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053-210-9622~7(한국로봇산업진흥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심 있으신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ㅇ 참여대상 : 전체 중소기업(업종·규모 제한 없음) ㅇ 소요비용 : 없음(100% 무상 지원) ※ 모기업 30%, 정부 70% 부담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 물품 무상 지원 - 폭발위험·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컨설팅 -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작업환경 측정비용 등나. 신청방법 ㅇ 붙임1 대기업 리스트에서 '같이하고 싶은 모기업' 선택 후 붙임2 신청서 양식에 따라 12. 6(금) 12:00까지 제출 - 회 신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smsfes@kbiz.or.kr / 팩스 : 02-786-1892 / 전화 : 02-2124-3272) ※ 주의사항 * 참여조사표 제출 시 자동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아님 * 지원대상 선정여부는 안전보건공단(모기업)에서 결정하여 개별 중소기업으로 별도 연락 예정(25.1월 이후) 다. 사업문의 -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이메일 : jmch94@kosha.or.kr / 전화 : 052-703-0631, 0635)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leescno2@kbiz.or.kr / 전화 : 02-2124-3272)붙임. 사업안내문 등 서류 1부. 끝.

  • 산업안전상생재단에서는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사업장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VR체험교육)"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 ~ 24. 12. 20 까지 ○ 수강대상 : 현장 내 모든 내국인, 외국인 근로자 ○ 교육비용 : 전액무료 ○ 교육내용 : VR 체험, 산업안전 사례교육 등 1시간 프로그램 (상세설명은 붙임 참조) ○ 교육일정/장소 : ~24.12.20 중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협의된 일정 / 사업장 방문(현장 내 체험교육장에서 실시) ○ 접수방식 - 접수방법 : ①VR 체험 교육 신청서 작성 후(hwp복사본 외 원문 필첨) ② 산업안전상생재단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제출처 : hylee@ispf.or.kr○ 문의처 : 산업안전산생재단(02-742-7022)감사합니다.

  • 경상남도는 산업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산재 예방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장려혜택(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을 부여하오니,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와 안전보건공단은 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무료상담을 운영하오니많은 이용 바랍니다.□ 운영개요 ㅇ (운영기간) '24. 9. 25. ~ 사업종료시 ㅇ (상담시간) 매주 수요일 14:00 ~ 17:30 ※ 공휴일 미운영 ㅇ (상담장소) 부산광역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 ㅇ (신청대상)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 근로자 등 지역 소재 기업인 ㅇ (상담방법)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1:1 상담 ㅇ (상담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재예방 지원사업 등 * 산재예방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ㅇ (신청방법) 온라인 ▹ 부산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견학/체험) ㅇ (문 의) 부산시 일자리노동과(☎ 888-6431~6432) □ 상담절차 ❶ (사전예약) 부산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신청(선착순) * 부산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reserve.busan.go.kr) → 견학/체험 → 원스톱 중대산업재해 예방 무료상담 * 신청기간은 상담일 전주 월요일 09시부터 상담일 전일 화요일 24시까지, 단 '24.9.25.(수) 진행 상담에 대한 신청은 '24. 9.19.(목) 09시부터 가능 ❷ (상담진행) 신청내용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1:1 상담 * 신청자별 최대 30분 상담(설문조사 포함) ❸ (후속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지원사업 연계 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요건 해당 시 연계 지원 가능

  • 대구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구ㆍ군)」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2024년 대구지역 맞춤형 근로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합니다.☞ 대구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종의 중소, 중견기업☞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950만원 지원)☞ 이메일ㆍ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이메일 : 4605@dgef.or.kr- 접수처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128 대구경총회관 7층☞ 대구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 (053-560-7813)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종합대응센터에서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습니다.해당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감사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알려드립니다.]중대재해 산업안전지키미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 합니다. 가. 모집 기간 : 수시 모집 나. 모집 대상 : 중대 재해 사각에 있는 경기도 소재 5인 이상 ~ 50인 미만 중소기업 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설문 ( https://naver.me/Gub9REgC ) 라. 사업 내용 경기도 소재 중대재해법 사각에 있는 기업체 대상으로 산업 안전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제고와 근로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 대두로 지속적인 인식 및 제도 개선 촉구의 취지로 추진된 사업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광역지원팀 - 031-270-9704 , sanghun90@gif.or.kr - 070-8028-7394 , ljh8403@gif.or.kr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3차) 공고합니다. 관련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예산규모 : 120억원나. 지원기간 : 대상선정(채용)일 ~ 2024.12월다. 지원비용 : 채용인원 당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의 80%)라. 지원대상 :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마. 신청기간 : 2024.5.28(화) 9:00 ~ 2024. 6.28(금) 17:00까지붙임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문_(3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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