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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875건 입니다.

지역본부 43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우수사례,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 설립방법 및 절차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협동조합 설립에 관심 있는 많은 기업의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1. 일시 : 2024. 11. 12.(화) 10:30 ~ 12:00 2.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2층 상생룸3. 대상 : 중소기업자(대표, 임직원 등) 또는 개인(자연인)4. 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우수사례 소개,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조합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 등 설명5. 기타 : 참가비 무료, 주차 지원, 참석자에 한하여 현장방문 무료 컨설팅 우선 지원 등6.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링크 : https://www.kbiz.or.kr/ko/cscm/event2/register_participation.do?seq=5842 mnSeq=1741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우수사례,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 설립방법 및 절차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조합 설립에 관심 있는 예비조합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참가비 무료, 주차 지원, 참석자에 한하여 현장방문 무료 컨설팅 우선 지원 등※ 신청 링크주소 : https://www.kbiz.or.kr/ko/cscm/event2/view.do?seq=5842 mnSeq=1741

  •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우수사례,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 설립방법 및 절차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24. 11. 12.(화) 10:30 ~ 12: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2층 상생룸 - 대상 : 중소기업자(대표, 임직원 등) - 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우수사례 소개,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조합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 등 설명 - 기타 : 참가비 무료, 주차 지원, 참석자에 한하여 현장방문 무료 컨설팅 우선 지원 등 조합 설립에 관심 있는 예비조합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 홈페이지 www.kbiz.or.kr → 행사이벤트 메뉴 → 설립설명회 배너의 하단 '참여하기' 클릭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애로유형 가진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기업요건 ○ 연간 평균 피보홈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매출(22,23년기준)이 연평균 피보함자수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연 평균 피보함자수 5인 미만시 특례 유형 해당 기업 (특례 유형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사업장 등 □ 청년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애로유형을 가진 주30시간 근로하는 정규직 청년 ○ 「최저임급법」이 정하는 임금이상을 받는자 (2024년 시급 9,860원 기준 주40시간 근로시 2,060,740원 이상 받는자) *취업애로 청년 이란?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변경 : 6개월 - 4개월)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되상이 되는 청년4. 국민취업제원제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6.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7.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신설)8. 북한이탈청년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지원 내용 □ 지원 자격 ○ 채용이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유지한 청년 ○ 24.1.1 ~ 24.12.31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 □ 지원 금액 ○ 한달에 최대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 2년차 최대 480만원 (24개월 근속시) 4.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참여신청 경로고용24 대국민서비스(www.work24.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신고·신청 메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클릭 → 사업연도(2024년) 및 기업소재지(충북) 입력 → 운영기관 선택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사업 참여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추가) 2. 사업주 확인서 3.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22,23년 중 택 1일)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텝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5. 문의 ○ 운영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전 화 : 070-4214-6457 (박한나 주임) ○ 팩 스 : 043-236-2884 ○ 메 일 : cbinnobiz@daum.net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나누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요 원재료외 '가스비', '전기료' 까지를 연동대상으로 인정하고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위탁기업 중 우수기업 20개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판로지원금, 도지사표창, 경기도 정책사업 지원가점)를 지원하는 '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ㅇ 사 업 명 : '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사 이상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 수탁 : 경기도 소재 / 위탁 : 지역제한 없음 ㅇ 모집기간 : ~ '24. 10. 25(금) 17:00 까지 ※ 당초 신청기한은 9.30(월)이나 기간 연장됨 ㅇ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zbiz.or.kr) ㅇ 지원규모 : 우수기업 선정 위탁사 20개사 ㅇ 지원내용 : 판로지원금(최대 30백만원), 도지사 표창, 경기도 정책사업 지원가점 ㅇ '23년 과 달라지는 주요내용구분'23년(기존)'24년(개선)연동대상 확대주요 원재료재료비, 노무비, 경비* 까지 확대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13종19종(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최대가점, 유공 납세자 선정시 우선선발 등)수탁기업 인센티브 추가없음연동약정으로 납품대금이 감액된 수탁기업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에 대해 우수기업 혜택 제공 *위탁기업이 연동특별약정에 따라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을 감액 조정하는 경우 수탁기업도 함께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수탁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금 혜택은 제공하지 않음.붙임 : 관련자료 각 1부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설립-운영 부분 및 공동사업 분야에 한해 연중수시로 활용이 가능하오니관내 협동조합에서는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구 분설립운영지원단공동사업SOS지원지원분야① 총회개최 ② 세무회계③ 정관규약 ④ 조합설립① 정책자금 ② 공공조달 ③ 마케팅 ④ 해외진출 ⑤ 기술개발 ⑥ 4차산업지원일수연간 7일 이내(①~③), 5일 이내(④)연간 20일 이내(①~⑥)기간 및 비용연중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무료지도위원 배정주사무소 소재 지역 지도위원 우선 배정지원절차협동조합▶중앙회▶지도위원▶지도위원▶지도위원▶협동조합신청접수지도위원배정사전진단및수행계획서 제출조합방문컨설팅실시결과보고지도위원 평가신청방법 업무포털[조합](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컨설팅지원신청 → 설립운영지원단/공동사업SOS지원단 선택 → 신청 나. 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내선2063#)붙임 : 컨설팅 신청 매뉴얼 1부. 끝.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건설업 제외) (규모) 50~299인 중소기업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2인 1조)가 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ㅇ 신청기간 :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smsfes@kbiz.or.kr / (팩스)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업별로 안내 공문 발송 예정(선정 시)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 ※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www.koshasafety.co.kr)」에서 법령 관련 설명자료 제공中

  • '공공마켓'이란? ○ 소상공인이 서울의 공공기관에 쉽게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마켓 ○ 온라인과의 경쟁, 코로나 사태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한국교직원공제회(S2B) 협력으로 '20년 9월부터 운영 개시 어디에 납품할 수 있는가?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및 관계기관, 학교, 시․구 보조금 사용기관 등 - 총 7천개 이상의 수요기관에서 약 1만 2천개 품목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 ○ 참여하는 공공기관 담당자가 관내 소상공인의 상품을 쉽게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성 및 편의기능 제공 얼마나 납품할 수 있는가? ○ 서울시, 자치구, 공공기관 등의 물품구매 또는 수의계약 - 납품조건, 자격면허조건 등이 낮아 소상공인이 진입하기 용이함 공공마켓 이용 방법은? 1. 홈페이지 이동(http://seoul.s2b.kr) 2. 공공마켓 가입(공급업체 등록) ➝ 납품을 희망하는 상품 등록 3. 서울의 공공기관 담당자가 상품 검색 후 거래 요청 및 계약 ※ 이용 중 어려운 점은 '02-3429-3175'로 전화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 드립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능 ○ 관내 소상공인 우선거래 등 다양한 편의기능 제공 - 공공기관에서 상품 검색 시 자치구별 관내 소상공인 우선 구매 유도 - 공공납품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해 관련 서류 자동 생성 등 소상공인 이용 지원 ○ 유튜브에 '공공마켓'을 검색하시면 이용안내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컨설턴트와 상담 또는 방문지원은 전화 02-3429-3175로 해주세요관련하여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서울시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대규모 선제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더 큰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협동조합 및 회원사 분들도 자치구별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시립병원 방문을 통해 우선적으로 선제검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시립병원에 운영시간 확인 후 방문

  •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2020.8.3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8.28(금) 13시 30분 발표).이와 관련하여 서울지역본부를 비롯하여 서울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무실 근무인원을 1/2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ㅇ적용기간 : 2020.8.30(일) ~ 9.13(일)ㅇ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 조치 사항 - 유연 및 재택근무, 휴가 등을 포함하여 사무실 근무인원 1/2이하 유지 - 임신 및 육아 직원 재택근무 우선 실시 -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사용 확대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아울러 사무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관리 등을 위한 방역 지침] 및 중소,벤처 기업의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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