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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선임보고 ’ 의 검색결과는 총 20건 입니다.

지역본부 9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입니다.대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금년도 정기총회와 관련해총회가 완료된 조합에서는 포털(sc.kbiz.or.kr)을 통해 결과를 입력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입력 매뉴얼을 안내드리니붙임파일 참고하셔서 총회결과, 임원선임, 제규정 개정 등 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년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며,총회 계획 및 그 결과(임원선임, 정관, 규약 개정 등)를 조합포털(sc.kbiz.or.kr)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 중총회 보고 및 협동조합 포탈 등록 매뉴얼을 발췌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조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년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총회 계획 및 그 결과(임원선임, 정관-규약 개정 등)를 조합포털(sc.kbiz.or.kr)로 보고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 등록과 관련한 매뉴얼을 첨부하오니조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기총회, 임원선임, 조합원 변동 등 보고사항은 조합포털(sc.kbiz.or.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제출 불가)이와 관련해 조합포털의 주요 활용메뉴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붙 파일을 참고하여 조합업무에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붙 : 포털 사용안내 1부. 끝.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년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총회 계획 및 그 결과(임원선임, 정관-규약 개정 등)를 조합포털(sc.kbiz.or.kr)로 보고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 등록과 관련한 매뉴얼을 첨부하오니조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협동조합 포털」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매뉴얼을 올려드리니'총회 개최 / 수지예산 / 임원선임 / 조합원변동 / 정관 등 변경 / 기타 정보'의 보고 및 등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선임 관련 안내자료 및 양식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조(임원기),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36조(권한의 위탁)에 따라, 조합의 임원(이사장, 상근이사) 선출 후 그 결과를 2주일 이내에 본회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결원발생 시 남은 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 의결 거쳐 임원 미선출 가능. 2. 이사장 또는 상근이사 장기 공석(6개월 이상) 시 주무관청(지자체)의 휴면조합 운영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셔서 임원선임 즉시 아래 자료에 대한 보고를 요청드립니다. 3. 특히, 중앙회 정회원께서는 본회 정기총회 개최시 의결권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 선임 보고 필요서류 8종 ①임원선임보고 공문(붙1) ②선임일자 및 사유를 적은 서류(붙2) ③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회보서), 총회 개최일 기준 2주 內 발급서류(붙3 참조) ④취임승낙서(붙4) ⑤선임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3cm x 세로4cm, 붙5) *포탈 등록시 생략 ⑥사업자등록증명원 (이사장 업체, 총회 개최일 기준 2주 內 발급서류) ⑦임원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지명이사 2명 이상 서명날인 必) ※(임원선임총회)의사록 성원보고 예시 : 총 재적조합원 ○명 중 본인 ○명, 대리 ○명 총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임원선출 서면의결 불가능) ⑧임원선임한 총회의 참석자 서명부 ※ 상근이사 선임 보고 필요서류 7종/최초 선임명 10일전 중앙회 사전협의 必 ①임원선임보고 공문(붙1) ②선임일자 및 사유를 적은 서류(붙2) ③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회보서), 총회 개최일 기준 2주 內 발급서류(붙3 참조) ④명장(붙6) ⑤선임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3cm x 세로4cm, 붙7) *포탈 등록시 생략 ⑥임원선임한 이사회의 의사록 (지명이사 2명 이상 서명날인 必) ⑦임원선임한 이사회의 참석자 서명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상근이사) 선임 및 정관-규약-규정 등 제 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안내자료(절차 및 양식)를 게시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24-2510) * 임원선임 관련 제출서류 필히 확인 요망 1. 이사장 선임보고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결격사유회보서(舊 신원조회회보) - 취임승락서 - 이력서(조합포탈 등록) - 총회 의사록(성원 여부 판단 時 서면의결 불인정에 유의) - 총회 참석자 서명부 (의결정족수 확인 목적) 2. 상근이사 선임보고 제출서류 - 결격사유회보서 - 명장 - 이력서(조합포탈 등록) - 이사회 의사록 3. 이사·감사 선임보고 - 사업자등록증명원, 결격사유회보서, 취임승락서, 이력서 징구 - 관련서류는 조합에 보관(제출 불필요). 붙 : 임원선임보고 안내, 임원선임보고서류, 제 규정 변경 시 처리절차 각 1부. 끝.

  •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임원(이사장, 상근이사) 선임 시 중앙회 지역본부 보고서류를 안내해드리니,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10, ch5608@kbiz.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