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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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도내 사업장의 법정교육 이수 부담 경감과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2025년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17 -
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ㅇ 사업기간 : 2024년 9월 ~ 12월ㅇ 지원대상 : 5개사 내외ㅇ 지원업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ㅇ 신청기한 : 9월 22일(일)ㅇ 접 수 처 : sjpark@btp.or.krㅇ 문 의 처 : 051-914-5421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9.19 -
부산광역시와 안전보건공단은 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무료상담을 운영하오니많은 이용 바랍니다.□ 운영개요 ㅇ (운영기간) '24. 9. 25. ~ 사업종료시 ㅇ (상담시간) 매주 수요일 14:00 ~ 17:30 ※ 공휴일 미운영 ㅇ (상담장소) 부산광역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 ㅇ (신청대상)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 근로자 등 지역 소재 기업인 ㅇ (상담방법)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1:1 상담 ㅇ (상담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재예방 지원사업 등 * 산재예방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ㅇ (신청방법) 온라인 ▹ 부산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견학/체험) ㅇ (문 의) 부산시 일자리노동과(☎ 888-6431~6432) □ 상담절차 ❶ (사전예약) 부산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신청(선착순) * 부산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reserve.busan.go.kr) → 견학/체험 → 원스톱 중대산업재해 예방 무료상담 * 신청기간은 상담일 전주 월요일 09시부터 상담일 전일 화요일 24시까지, 단 '24.9.25.(수) 진행 상담에 대한 신청은 '24. 9.19.(목) 09시부터 가능 ❷ (상담진행) 신청내용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1:1 상담 * 신청자별 최대 30분 상담(설문조사 포함) ❸ (후속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지원사업 연계 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요건 해당 시 연계 지원 가능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9.19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종합대응센터에서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습니다.해당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8.22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하루에 끝내는 ESG 기초실무 교육 을 진행할 예정입니다.ㅇ 교육일시 : 9.5(목) 10:00~18:00ㅇ 교육장소 : 대구 엑스코 서관 3층 322B (북구 엑스코로 10) ㅇ 교육내용 : ESG 개념, 주요 7대 이슈, 중소기업의 기본 ESG관리항목, 사례공유 등ESG의 기본개념부터 최근동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등 ESG에 대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과정인만큼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당일 점심 제공* 신청은 하단 안내 포스토 QR코드 인식 또는 사이트(kbiz.step.or.kr) 에서 가능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8.08 -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알려드립니다.]중대재해 산업안전지키미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 합니다. 가. 모집 기간 : 수시 모집 나. 모집 대상 : 중대 재해 사각에 있는 경기도 소재 5인 이상 ~ 50인 미만 중소기업 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설문 ( https://naver.me/Gub9REgC ) 라. 사업 내용 경기도 소재 중대재해법 사각에 있는 기업체 대상으로 산업 안전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제고와 근로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 대두로 지속적인 인식 및 제도 개선 촉구의 취지로 추진된 사업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광역지원팀 - 031-270-9704 , sanghun90@gif.or.kr - 070-8028-7394 , ljh8403@gif.or.kr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7.26 -
우리 지역본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및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하는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다 음- 가. 일 시 : 2023. 4. 20(목) 14:00 나. 장 소 :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2층 세미나실 다. 참석 대상 : 50인 미만 중소기업 라. 참석 신청 : 2023. 4. 17(월)까지 제출 바람 (팩스 062-951-9966)연번소속성명직위핸드폰1 2 3 4 5 ... *칸 부족시 별지에 작성 제출 가능※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T. 062-955-9966(내선번호 2098#))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4.07 -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별첨과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3.06 -
1.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에 중앙회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건설업 제외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내 -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 5회 방문 예정 ㅇ 신청기간 - [1차] 2.21(화)~3.3(금) / [2차] 4.3(월)~4.14(금) / [3차] 5.15(월)~5.26(금)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 smsfes@kbiz.or.kr / (팩스) 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각 기업별로 별도 안내 예정(선정 시) 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2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2.22 -
우리 지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및 ESG 경영이슈와 관련하여우리 중소기업의 대응방안과 지원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광주전남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의 적극 참석을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2. 3. 3(목) 14:00 2. 장 소 :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2층 세미나실 *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3. 참석 신청 : 2022. 2. 28(월)까지 제출 바람 (팩스 062-951-9966)연번소속성명직위핸드폰 *칸 부족시 별지에 작성 제출 가능 끝.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