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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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ㅇ 사업기간 : 2024년 9월 ~ 12월ㅇ 지원대상 : 5개사 내외ㅇ 지원업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ㅇ 신청기한 : 9월 22일(일)ㅇ 접 수 처 : sjpark@btp.or.krㅇ 문 의 처 : 051-914-5421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9.19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하루에 끝내는 ESG 기초실무 교육 을 진행할 예정입니다.ㅇ 교육일시 : 9.5(목) 10:00~18:00ㅇ 교육장소 : 대구 엑스코 서관 3층 322B (북구 엑스코로 10) ㅇ 교육내용 : ESG 개념, 주요 7대 이슈, 중소기업의 기본 ESG관리항목, 사례공유 등ESG의 기본개념부터 최근동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등 ESG에 대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과정인만큼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당일 점심 제공* 신청은 하단 안내 포스토 QR코드 인식 또는 사이트(kbiz.step.or.kr) 에서 가능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8.08 -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27회 법률강습회」를 개최하오니,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1. 일시 : 2024. 6. 24(월) 16:00~18:002. 장소 :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맞은편 부산은행 입점건물 10층)3. 강의주제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4. 강사 : 변호사 정 민 5. 대상 : 중소기업, 벤처기업 임원 및 직원, 개인사업자 등(*수강료 무료, 기념품 제공)6. 신청방법 : 붙임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2024. 6. 21(금)까지 (Mail. biz@busanbar.or.kr / Fax. 051-506-8511)7. 문의처 : 051-506-8500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6.05 -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2.08 -
우리 지역본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및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하는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다 음- 가. 일 시 : 2023. 4. 20(목) 14:00 나. 장 소 :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2층 세미나실 다. 참석 대상 : 50인 미만 중소기업 라. 참석 신청 : 2023. 4. 17(월)까지 제출 바람 (팩스 062-951-9966)연번소속성명직위핸드폰1 2 3 4 5 ... *칸 부족시 별지에 작성 제출 가능※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T. 062-955-9966(내선번호 2098#))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4.07 -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별첨과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3.06 -
1.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에 중앙회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건설업 제외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내 -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 5회 방문 예정 ㅇ 신청기간 - [1차] 2.21(화)~3.3(금) / [2차] 4.3(월)~4.14(금) / [3차] 5.15(월)~5.26(금)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 smsfes@kbiz.or.kr / (팩스) 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각 기업별로 별도 안내 예정(선정 시) 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2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2.22 -
우리 지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및 ESG 경영이슈와 관련하여우리 중소기업의 대응방안과 지원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광주전남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의 적극 참석을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2. 3. 3(목) 14:00 2. 장 소 :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2층 세미나실 *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3. 참석 신청 : 2022. 2. 28(월)까지 제출 바람 (팩스 062-951-9966)연번소속성명직위핸드폰 *칸 부족시 별지에 작성 제출 가능 끝.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2.17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건설업 제외) (규모) 50~299인 중소기업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2인 1조)가 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ㅇ 신청기간 :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smsfes@kbiz.or.kr / (팩스)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업별로 안내 공문 발송 예정(선정 시)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 ※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www.koshasafety.co.kr)」에서 법령 관련 설명자료 제공中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1.26 -
올해 1.27(목)부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대응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본회와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대상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붙임자료를 확인하시어관심있는 기업에서는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