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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의 검색결과는 총 1,666건 입니다.

지역본부 91

  • 부산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24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유공자」를 다음과 같이 발굴·포상코자 하오니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2024. 12. 6(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선정개요 ㅇ 선정인원 : 4명(개인 2명, 조합 2개) ㅇ 접수기간 : 2024. 11. 28(목) ~ 12. 6(금) 18:00 ※ 부산시 요청 일정이 촉박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선정대상 - 추천일 기준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한 부산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임직원 - 설립등기 후 3년이 경과하고 공적분야에서 2년 이상 기여한 공이 큰 부산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추천방법 ㅇ 1개 부문(개인 또는 조합) 선택하여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로 추천 - 추천서류, 우편 및 이메일 제출(유선확인 要) 다. 접수 및 문의처 ㅇ 접 수 처 - 우 편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중소기업중앙회 8층 부산울산지역본부 - 이메일 : ljp0210@kbiz.or.kr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Tel : 051-861-9373)

  •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본회 '중소기업 우수상품 추천위원회'와 홈앤쇼핑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TV홈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상반기 지원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제조) 중소기업 * 모집 마감일 기준,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 단,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는 제외나. 지원내용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ㅇ 방송횟수 : 1회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비용 발생 ㅇ 방송시간 : 50분다.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 2024. 11. 11(월) 18:00 ㅇ 제출서류 :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중소기업확인서 ㅇ 제출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제출(www.kbiz.or.kr)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지원 → 공지사항 → 신청·접수 → 신청하기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02-2124-3243) 붙임 : 입점 지원 신청안내 공고문 1부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애로유형 가진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기업요건 ○ 연간 평균 피보홈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매출(22,23년기준)이 연평균 피보함자수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연 평균 피보함자수 5인 미만시 특례 유형 해당 기업 (특례 유형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사업장 등 □ 청년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애로유형을 가진 주30시간 근로하는 정규직 청년 ○ 「최저임급법」이 정하는 임금이상을 받는자 (2024년 시급 9,860원 기준 주40시간 근로시 2,060,740원 이상 받는자) *취업애로 청년 이란?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변경 : 6개월 - 4개월)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되상이 되는 청년4. 국민취업제원제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6.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7.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신설)8. 북한이탈청년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지원 내용 □ 지원 자격 ○ 채용이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유지한 청년 ○ 24.1.1 ~ 24.12.31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 □ 지원 금액 ○ 한달에 최대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 2년차 최대 480만원 (24개월 근속시) 4.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참여신청 경로고용24 대국민서비스(www.work24.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신고·신청 메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클릭 → 사업연도(2024년) 및 기업소재지(충북) 입력 → 운영기관 선택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사업 참여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추가) 2. 사업주 확인서 3.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22,23년 중 택 1일)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텝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5. 문의 ○ 운영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전 화 : 070-4214-6457 (박한나 주임) ○ 팩 스 : 043-236-2884 ○ 메 일 : cbinnobiz@daum.net

  • 본회는 모범적인 조합운영 및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조합을 발굴하여 포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포상을 안내하오니 세부 내용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정회원 조합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포상부문 : 종합대상(1), 부문별 대상(9) *첨부 안내문 참조나. 포상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 협동조합다. 신청기한 : ~ 2024. 10. 25(금) 18시까지라. 포상일시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식 *12.19(목) 예정마.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longforest@kbiz.or.kr) ㅇ 문의 : 협업사업실 장수림 사원(Tel : 02-2124-3224) ※ 세부내용(평가기준, 제외대상, 제출서류, 주의사항 등)은 첨부 안내문 필히 확인 요망 ※ 주의사항 - 공적조서와 재무현황은 한글파일로 작성, 포상신청서는 직인 날인 후 PDF 파일 변환해 이메일 송부하고 유선 확인(필수) - 신청내용은 '협동조합포털'과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제외대상 - 최근 4년간 협동조합 대상 동일부문 수상 조합 *'붙임1' 참조 - 이사장 공석인 조합 - 휴면(건의) 또는 해산건의 조합 - 회비 등 미납으로 권리가 제한된 조합 - 기타 중앙회장이 시상조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합붙임 : 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12호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규모 : 총 30개사 내외□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고도화 : 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 - 고도화-동일수준 : 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신청 자격-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4. 8. 26(월) ~ 2024. 9. 13(금) 18:00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속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3개월 이내 발급)※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담당자 각1부(총4부)7FP(기능점수)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3392,4373)

  • 대구테크노파크의 「2024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 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 국제운송비, 해외내륙운송비,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러시아-우크라이나 /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추가 지원* 문의 :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원스톱기업지원센터 (053-757-3766, sky@dgtp.or.kr)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서. 끝.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경북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경상북도 기업에너지 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많은 기업의 관심 바랍니다.ㅇ 사업명 : 「경상북도 기업에너지 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4.5~2024.12 *단, 7월까지 진단이 완료되어야 '25년 설비지원 가능ㅇ 사업비 : 약 5억원 ㅇ 지원대상 : 경상북도 소재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전력 기준 약 8,734Mwh, LNG 기준 약 1,963천Nm3) 미만인 중소기업 ㅇ 사업내용 1) 에너지 진단 2) 에너지 진단+설비개체+계측기 설치(이하 "원스톱패키지")ㅇ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915)붙임 1. 공고문 1부. 2. 리플렛 2부. 끝.

  •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 신청자격 상세요건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의 TV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 방송광고 제작교육 및 컨설팅 지원☞ 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02-731-7314, 7317, 7319~7321 / smst@kobaco.co.kr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12호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규모 : 총 80개사 내외 ㅇ 고도화 50개사, 동일수준 고도화 30개사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고도화 : 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 - 고도화-동일수준 : 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신청 자격-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참여의향서 제출없이도 사업계획서 제출가능(~6.28) ㅇ 참여의향서 - 신청기간 : 2024. 5. 27(월) ~ 2024. 5. 31(금) - 신청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제출 https://me2.do/GJExVuvE ※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은 접수 및 변경사항 관련 상세 안내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4. 6. 1(토) ~ 2024. 6. 28(금) *현장실사 : 2024. 6. 10(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3개월 이내 발급)※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담당자 각1부(총4부)7FP(기능점수)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3392,4373)

  • 1. 시니어인턴십이란? □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신규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 참여자: 참여시작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3. 지원 내용구분참여기업 지원금총액지원금지원내용일반형1인당최대 240만원인턴지원금∙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채용지원금∙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세대통합형1인당최대 300만원채용지원금∙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일시 지급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 증빙서류 필요장기취업유지형1인당 280만원장기취업유지지원금∙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 (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신청 시점 기준, 근로유지기간 내 상실이력 또는 이미 퇴사 시엔 지원 불가 4. 신청 방법 □ 유선상담 후 접수 ○ 신청 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208호 ○ 담당자 : 이영수 주임 - 전화 : 043-235-2884(내선 3번) - 팩스 : 043-236-2884 - 메일 : cbinnobiz@daum.net ○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채용자 발생 전 신청 필수) - 사업 협약 체결 - 참여자 채용 후 신청 * 기업 신청일 이후 채용자만 사업 참여가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① 참여기업신청서[서식 6 또는 7]② 사업자등록증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서(발급일 최근 1개월 이내)④ (세대통합형 신청시) 세대통합형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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