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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애로 ’ 의 검색결과는 총 1,003건 입니다.

지역본부 177

  • 2025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 기여 ◦ (지원규모) 100개사 내외,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 지원(최대 2.5억원) ◦ (사업기간) 협약일 ~ '25.11월 ◦ (지원대상)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제조공정의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애로기술 컨설팅 및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신청기간) '24. 11. 21.(목) ~ '25. 1. 6.(월) 17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으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053-210-9622~7(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비즈니스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전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상담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ㅇ 접수기간 : '24.12.9(월)~12.20(금) 18시ㅇ 접수처 및 접수방법 :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붙임 공고문 참고ㅇ 지원자격 : 모집분야 자격소지 및 경력자로서 비즈니스지원단 활동이 가능한 자기타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2024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1부. 끝.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담위원을 모집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고문 참조1. 상담위원의 주요업무◦ 인터넷·전화·대면 상담 및 현장출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상담하고 필요 시 현장클리닉 추천 등의 업무 수행 -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책자금 및 연계사업 안내 등 수행 2. 접수기간 : '24. 12. 9(월) ~ 12.20(금) 18시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방문·우편 또는 e-mail접수 (12.20(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우)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월암동) 비즈니스지원단 담당자 앞 - (e-mail접수) dlckdeh1029@korea.kr, 스캔본 접수 * (문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담당자(☎053-659-2217)4.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지원자격 : [별지 3] 참조) ◦ 지원자격 : 모집분야 자격소지 및 경력자로서 비즈니스지원단 활동이 가능한 자 * (지원불가) 최근 3년 내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참여 제한을 받은 자 ◦ 모집인원 : 5명5. 모집분야 : 창업, 경영 전략, 마케팅‧디자인, 법무, 금융, 인사노무, 회계(세무),수출입, 기술, 특허, 정보화, 생산관리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납품대금연동제 시행(2023.10.4)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기업 의견을 발굴코자 합니다.애로(건의)사항이 있는 기업에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이번주 12.13(금)까지ch5608@kbiz.or.kr 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053-524-2501 (내선 2063#) - 대구경북중기청 소상공인과 053-659-2265이상입니다.붙임 : 건의사항 양식 1부. 끝.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ㆍ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사업신청 방법대환대출 취급은행 제출 (공고문 6p 참조)-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은행 확인서 발급(기존 대출은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 접수ㆍ심사ㆍ실행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및 각 취급은행 문의처 공고문 6p,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처 공고문 9~11p 참조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시에서는 코로나이후 급격히 침체된 대구소재 중소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애로사항이 있을시 붙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후 해결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자금, 인력, 기술, 판로, 법무 등 애로사항 편하게 작성하여 주시면 맞춰서 현장방문 청취 후 검토하겠습니다.* 제출처 : 이메일 ch5608@kbiz.or.kr 또는 팩스 053-524-2117 * 문의 -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 053-803-5852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 053-524-2501 (내선 2063#)붙임 : 신청서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11월 중 중소기업의 환경분야 경영애로를 건의하고 기타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해 환경부 소관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11.7(목)까지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1000jh@kbiz.or.kr) * 자료작성이 어려울 경우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설명(법령 등 근거내용 필수) or 현장방문 요청 시 담당자 현장인터뷰 후 건의내용 정리 예정 ㅇ 문의 : 중소기업앙회 경북지역본부 천지훈 과장(053-655-8308) *환경부 주요 소관업무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인·허가, 탄소배출, TMS, 비산먼지 등) ∙ 수질오염(폐수처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배출 부담금 등 ) ∙ 화학물질(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취급시설 영업허가, 정기검사 등) ∙ 자원순환(폐기물부담금, EPR제도, 자원순환보증금, 일회용품 규제 등) ∙ 환경책임보험(보험료 부담 등) ∙ 기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 환경영향평가 등) 붙임 : 건의양식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11월 중 중소기업의 환경분야 경영애로를 건의하고 기타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소관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11.7(목)까지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ch5608@kbiz.or.kr * 자료작성이 어려울 경우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설명(법령 등 근거내용 필수) or 현장방문 요청 시 담당자 현장인터뷰 후 건의내용 정리 예정 * 문의 :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Tel. 053-524-2501 , 내선 2063#) *환경부 주요 소관업무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인·허가, 탄소배출, TMS, 비산먼지 등) ∙ 수질오염(폐수처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배출 부담금 등 ) ∙ 화학물질(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취급시설 영업허가, 정기검사 등) ∙ 자원순환(폐기물부담금, EPR제도, 자원순환보증금, 일회용품 규제 등) ∙ 환경책임보험(보험료 부담 등) ∙ 기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 환경영향평가 등)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건의양식 1부. 끝.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애로유형 가진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기업요건 ○ 연간 평균 피보홈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매출(22,23년기준)이 연평균 피보함자수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연 평균 피보함자수 5인 미만시 특례 유형 해당 기업 (특례 유형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사업장 등 □ 청년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애로유형을 가진 주30시간 근로하는 정규직 청년 ○ 「최저임급법」이 정하는 임금이상을 받는자 (2024년 시급 9,860원 기준 주40시간 근로시 2,060,740원 이상 받는자) *취업애로 청년 이란?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변경 : 6개월 - 4개월)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되상이 되는 청년4. 국민취업제원제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6.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7.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신설)8. 북한이탈청년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지원 내용 □ 지원 자격 ○ 채용이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유지한 청년 ○ 24.1.1 ~ 24.12.31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 □ 지원 금액 ○ 한달에 최대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 2년차 최대 480만원 (24개월 근속시) 4.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참여신청 경로고용24 대국민서비스(www.work24.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신고·신청 메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클릭 → 사업연도(2024년) 및 기업소재지(충북) 입력 → 운영기관 선택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사업 참여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추가) 2. 사업주 확인서 3.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22,23년 중 택 1일)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텝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5. 문의 ○ 운영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전 화 : 070-4214-6457 (박한나 주임) ○ 팩 스 : 043-236-2884 ○ 메 일 : cbinnobiz@daum.net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개혁 방안 논의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초청 정책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소관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24. 10.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요청사항 : 농식품부 소관 규제나 경영애로사항 개선 건의 ㅇ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ch5608@kbiz.or.kr)로 제출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 내선 2063# ) 붙임 : 건의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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