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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22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4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4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법위반 사실 확인 : (도)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1년간(2023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별첨4 서식'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2024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4. 2. 16.(금) ~ 3. 19.(화)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3월) ▶서류심사-1차 선정(3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 및 동의서(별첨 1,2) 각 1부,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E-mail 접수,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5.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와 충청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과 관련한 2024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ㅇ 지원업체 : 10개사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 1회(50분) 방송 *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등 업체 부담(별도 문의) * (TV홈쇼핑) 홈앤쇼핑( ) ㅇ 지원제한 품목 및 유의사항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직전년도(2023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나 충북도에서 ​ 유사사업으로 지원 받은 업체의 상품 ※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ㅇ 지원대상 업체 선정 : MD상담 및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 □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2.(목) *2024년도 추가모집 없음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류 ㅇ 입점 희망 신청서 1부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상품 이미지 및 공인기관 발급 인정서, 시험성적서, 임상실험결과서 등 □ 제출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차장 ㅇ (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우편번호 28399) ㅇ (E-mail) cmo0704@kbiz.or.krㅇ (Tel) 043-236-7080(내선번호 2242)

  • 중소기업중앙회와 충청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과 관련한 2023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추가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추진하오니,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개요ㅇ 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ㅇ 지원업체 : 5개사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 1회(50분) 방송 *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등 업체 부담(별도 문의) * (TV홈쇼핑) 홈앤쇼핑( )ㅇ 지원제한 품목 및 유의사항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직전년도(2022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나 충북도에서 유사 사업 으로 지원 받은 업체의 상품 ※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ㅇ 지원대상 업체 선정 :MD상담 및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신청기간 : 2023. 5. 8.(월) ~ 5. 26.(금)​□신청서류 : 입점 희망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상품 이미지 등​□신청방법 :E-mail 또는 우편 접수​□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차장(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우편번호 28399)(E-mail) cmo0704@kbiz.or.kr(Tel) 043-236-7080(내선번호 2242)

  •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3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 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 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3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② 최근 1년간(2022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③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④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⑤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⑥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2023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3. 2. 23.(목) ~ 4. 5.(수)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4월) ▶서류심사-1차 선정(4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별첨 2) 1부, 법위반 사실확인 정보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 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만점의 20%만큼 배점 삭감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46),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화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E-mail :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와 충청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과 관련한 2023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ㅇ 지원업체 : 5개사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 1회(50분) 방송 *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등 업체 부담(별도 문의) * (TV홈쇼핑) 홈앤쇼핑( ) ㅇ 지원제한 품목 및 유의사항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직전년도(2022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나 충북도에서 유사 사업 으로 지원 받은 업체의 상품 ※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ㅇ 지원대상 업체 선정 : MD상담 및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 □ 신청기간 : 2023. 2. 1.(수) ~ 2. 22.(수) □ 신청서류 : 입점 희망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상품 이미지 등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접수 □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과장 ㅇ (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5층(충청북도기업 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우편번호 28399) ㅇ (E-mail) cmo0704@kbiz.or.kr ㅇ (Tel) 043-236-7080(내선번호 2242)

  • ❏ 목적 ㅇ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 TV홈쇼핑(홈앤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 판매망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 사업내용 ㅇ 신청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정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업체 선정 ※ 제한품목 및 유의사항 ㅇ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ㅇ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ㅇ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ㅇ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ㅇ 홈쇼핑에 판매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ㅇ 직전년도(2021년) 수혜업체 및 2022년도 방송 선정업체 신청불가(도에서 지원하는 유사 내용 사업 수혜업체 포함) ㅇ 지원규모 : 5개 기업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홈 쇼핑) 1회 방송(50분) 입점 지원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등은 업체 부담(별도문의) ❏ 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 2022. 4. 1.(금) ~ 4. 22.(금) ㅇ 신청서류 : 입점 희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상품이미지 등 * 신청서 양식은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 ☞ 도정소식 ☞ 고시/공고 ☞ 제2022-614호) 또는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접수 ※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과장 - Tel : 043-236-7080(내선번호 2242), E-mail : cmo0704@kbiz.or.kr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충청북도와 본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긴급 판로지원을 위해 2021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추가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ㅇ 신청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상품 * 단, 직전년도(2020년)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정절차에 따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상품 생산 중소기업을 지원 ㅇ 지원규모 : 5개 기업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 1회 방송(50분) 입점 지원 *판매수수료 등은 업체 부담(별도문의) ㅇ 방송 대상 TV홈쇼핑 : 홈 쇼핑 나. 신청기간 : 5. 26(수) ~ 6. 11(금) 다. 신청서류 : 입점 희망 신청서(첨부2 참조), 사업자등록증, 상품 이미지 등 라.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접수 마.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조다래 대리 ㅇ Tel : 043-236-7082, Fax : 043-236-7084, E-mail : drjo@kbiz.or.kr ㅇ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5층첨부 1.2021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홈앤쇼핑) 추가지원 사업」 신청 안내 2.홈앤쇼핑 입점 희망 신청서 양식 3.2021년 중소기업 TV홈쇼핑 추가지원 사업 공고문(충청북도) 4.2021년 충북 홈쇼핑 추가지원 사업 신청 안내문(요약). 끝.

  • 충청북도와 본회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 지원으로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ㅇ 신청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 -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정절차에 따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상품 생산 중소기업을 지원 ​*단, 직전년도(2020년) 지원 업체는 제외 ㅇ 지원규모 : 5개 기업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 1회 방송(50분) 입점 지원 *판매직접비 등은 업체 부담(별도문의) ㅇ 방송 대상 TV홈쇼핑 : 홈 쇼핑()​ 나. 신청기간 : 2. 1(월) ~ 2. 23(화) 다. 신청서류 : 입점 희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상품 이미지 등 라.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접수  마.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조다래 대리 ㅇ Tel : 043-236-7082, Fax : 043-236-7084, E-mail : drjo@kbiz.or.kr ㅇ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는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및 '마스크 쓰GO!'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구광역시의 '마스크 쓰GO!'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마스크 쓰GO!' 운동 이미지 및 제작용(AI) 파일

  • 충청북도와 본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긴급 판로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홈앤쇼핑)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사업내용 : "홈앤쇼핑()" 채널 1회 방송 입점 지원 ㅇ사업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포함)ㅇ신청기간 : 2020. 6. 3.(수) ~ 6. 19.(금) ㅇ신청서류 : 입점 희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상품 이미지 등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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