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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 의 검색결과는 총 44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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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55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애로유형 가진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기업요건 ○ 연간 평균 피보홈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매출(22,23년기준)이 연평균 피보함자수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연 평균 피보함자수 5인 미만시 특례 유형 해당 기업 (특례 유형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사업장 등 □ 청년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애로유형을 가진 주30시간 근로하는 정규직 청년 ○ 「최저임급법」이 정하는 임금이상을 받는자 (2024년 시급 9,860원 기준 주40시간 근로시 2,060,740원 이상 받는자) *취업애로 청년 이란?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변경 : 6개월 - 4개월)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되상이 되는 청년4. 국민취업제원제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6.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7.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신설)8. 북한이탈청년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지원 내용 □ 지원 자격 ○ 채용이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유지한 청년 ○ 24.1.1 ~ 24.12.31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 □ 지원 금액 ○ 한달에 최대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 2년차 최대 480만원 (24개월 근속시) 4.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참여신청 경로고용24 대국민서비스(www.work24.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신고·신청 메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클릭 → 사업연도(2024년) 및 기업소재지(충북) 입력 → 운영기관 선택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사업 참여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추가) 2. 사업주 확인서 3.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22,23년 중 택 1일)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텝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5. 문의 ○ 운영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전 화 : 070-4214-6457 (박한나 주임) ○ 팩 스 : 043-236-2884 ○ 메 일 : cbinnobiz@daum.net

  •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전국 이업종 중소기업 간 교류와 협업문화 확산을 위하여「2024년 중소기업 융합대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2024 중소기업 융합대전 - 일시/장소 : 2024.10.24.(목) ~ 10.26(토) / 김대중컨벤션센터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광주광역시 / 중소기업융합중앙회·광주전남연합회 - 전시규모 : 230개 기업 350부스(기업홍보 266, 채용·수출상담 40, 특별관 44) - 주요내용 : 기업상품 전시회, 일자리박람회, 수출상담회, 정책토론회 등 - 문 의 : 창업진흥과 기업지원팀(☎ 062-613-3861) 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062-956-7120) 중소기업융합중앙회((☎ 042-863-9232)

  • (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붙임의 공고문과 같이 센터장 공개채용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붙임 : (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문 및 응시원서 1부. 끝.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 인력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지원기간 :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연장심사 참여조합은 채용일로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 ㅇ 지원내용 : 조합당 1명, 월급여 70%(200만원 한도) *연장심사 참여조합은 50% 이내 지원 ㅇ 신청기간 : '24. 6. 10 (월) ~ 6. 21 (금)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 포탈 (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ㅇ 세부사항 : 첨부 공고문과 매뉴얼 참조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3차) 공고합니다. 관련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예산규모 : 120억원나. 지원기간 : 대상선정(채용)일 ~ 2024.12월다. 지원비용 : 채용인원 당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의 80%)라. 지원대상 :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마. 신청기간 : 2024.5.28(화) 9:00 ~ 2024. 6.28(금) 17:00까지붙임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문_(3차) 1부. 끝

  • 1. 시니어인턴십이란? □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신규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 참여자: 참여시작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3. 지원 내용구분참여기업 지원금총액지원금지원내용일반형1인당최대 240만원인턴지원금∙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채용지원금∙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세대통합형1인당최대 300만원채용지원금∙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일시 지급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 증빙서류 필요장기취업유지형1인당 280만원장기취업유지지원금∙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 (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신청 시점 기준, 근로유지기간 내 상실이력 또는 이미 퇴사 시엔 지원 불가 4. 신청 방법 □ 유선상담 후 접수 ○ 신청 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208호 ○ 담당자 : 이영수 주임 - 전화 : 043-235-2884(내선 3번) - 팩스 : 043-236-2884 - 메일 : cbinnobiz@daum.net ○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채용자 발생 전 신청 필수) - 사업 협약 체결 - 참여자 채용 후 신청 * 기업 신청일 이후 채용자만 사업 참여가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① 참여기업신청서[서식 6 또는 7]② 사업자등록증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서(발급일 최근 1개월 이내)④ (세대통합형 신청시) 세대통합형 활동계획서

  • 1.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활동*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학생 채용, 산업체 과제 수행, 기술이전 등 나. 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다. 신청기간 : 2024.2.8(목) ~ 2024.5.3(금) 18:00까지 라. 신청방법 :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 또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www.muic.or.kr) 마. 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붙임 :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문 1부. 끝.

  •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관심있는 협동조합(연합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최대 8개월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 ​ㅇ (지원금액)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ㅇ (신청기간) 2024. 4.8.(월) 09:00∼2024. 4.30.(화) 17:00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yjpark24@kosha.or.kr) 송부 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붙임 : 사업공고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공고문을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규모 : 30명 나. 예산규모 : 6억원 다. 지원기간 : 계약일 ~ 2024.12.31라. 지원비용 : 채용인원 당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의 80%) 마.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49인 사업장들의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사업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바. 신청기간 : 2024.4.8(월) 9:00 ~ 2024. 4.30(화) 17:00붙임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_수정본 1부. 끝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지역별, 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관심있는 곳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회 개최 : 2024.2.29(목) 14:00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대회의실※ 문의 : 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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