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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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붙임의 공고문과 같이 센터장 공개채용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붙임 : (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문 및 응시원서 1부. 끝.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9.04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 인력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지원기간 :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연장심사 참여조합은 채용일로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 ㅇ 지원내용 : 조합당 1명, 월급여 70%(200만원 한도) *연장심사 참여조합은 50% 이내 지원 ㅇ 신청기간 : '24. 6. 10 (월) ~ 6. 21 (금)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 포탈 (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ㅇ 세부사항 : 첨부 공고문과 매뉴얼 참조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6.13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3차) 공고합니다. 관련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예산규모 : 120억원나. 지원기간 : 대상선정(채용)일 ~ 2024.12월다. 지원비용 : 채용인원 당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의 80%)라. 지원대상 :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마. 신청기간 : 2024.5.28(화) 9:00 ~ 2024. 6.28(금) 17:00까지붙임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문_(3차) 1부. 끝
지역본부 > 대전세종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5.27 -
1.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활동*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학생 채용, 산업체 과제 수행, 기술이전 등 나. 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다. 신청기간 : 2024.2.8(목) ~ 2024.5.3(금) 18:00까지 라. 신청방법 :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 또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www.muic.or.kr) 마. 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붙임 :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문 1부. 끝.
지역본부 > 대전세종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4.24 -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관심있는 협동조합(연합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최대 8개월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 ㅇ (지원금액)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ㅇ (신청기간) 2024. 4.8.(월) 09:00∼2024. 4.30.(화) 17:00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yjpark24@kosha.or.kr) 송부 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붙임 : 사업공고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4.08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공고문을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규모 : 30명 나. 예산규모 : 6억원 다. 지원기간 : 계약일 ~ 2024.12.31라. 지원비용 : 채용인원 당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의 80%) 마.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49인 사업장들의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사업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바. 신청기간 : 2024.4.8(월) 9:00 ~ 2024. 4.30(화) 17:00붙임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_수정본 1부. 끝
지역본부 > 대전세종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4.04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신규로 채용한 공동사업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지원기간 :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참여조합 중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 적정성 여부를 평가·선정하여 2년차 추가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내용 : 조합당 2명 이내,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근로자 인건비 70% 이내 지원 * 재심사 참여조합은 50% 이내 지원 **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 조합 추가 선정 등 변동 가능 ㅇ 전문인력 역할 ①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②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등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 관리, 행정지원 등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조합) 공동사업 업무 전담 (역할 ➀, 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조합) 공동사업, 회계 병행가능 (역할 ➀, ➁ + ③) ※ 회계 전담(역할 ③) 인력은 지원 불가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2.01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협동조합의 신규 채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등 제외) *심의위원회 통해 심의 후 최종 선정 ㅇ 지원 한도 : 조합당 2명 이내, 1인 월급여 70% (200만원 한도), 1년 *기존('23년) 참여조합은 재심사(선정)후 추가 1년 50% 이내 지원 ㅇ 신청 기간 : '24. 1. 18.(목) ~ 2. 8.(목) ㅇ 신청 방법 :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ㅇ 세부 사항 : 붙임 공고문과 신청 매뉴얼은 제주지역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1.22 -
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2년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22. 4. 8(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인건비(급여) 지원 ㅇ 지원기간 : 신규 청년근로자 근로개시일 부터 2022.12.31.까지 ㅇ 지원규모 : 총10명(조합 당 최대 2명) ※ 예산여건에 따라 지원한도 변경 가능 ㅇ 추진절차 : 모집․선정 → 청년채용 → 인건비 요청(매월) → 지원금 지급(신청일 이후 15일 이내)□ 신청자격 ㅇ 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되어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참여기간 중 사업장 이전/휴업/폐업 등에 따라 자격 및 선정 요건 미 충족 시 해당일로 사업 참여 종료 ㅇ 청년근로자: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39세 이하 구직 청년 - 채용일로부터 사업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유지 ※ 만39세 이하 : 주민등록 기준 1983.1.1.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ㅇ 인건비(급여) 지원 - 신규 청년근로자 1인당 월급 지급액의 50% 이내(월 지급한도 : 1,406,000원) * 단, 급여액이 2,812,000원 이상 이더라도 지원액은 1,406,000원이 최대 □ 접수기간 및 신청서 제출 ㅇ 접수기간 : 2022. 3. 24(목) ~ 4. 8(금) 18시 ㅇ 접수방법 : 신청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 소 : (우)03929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1층 서울지역본부 - 문 의 : 곽진화 과장(☎02-2124-4383)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조합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3.24 -
2021년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모집개요 1. 사업내용 ○ 민간기업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정규직 채용 수요를 미리 파악한 후 적합한 청년구직자를 모집, 직무교육(1~3개월)을 실시한 후 기업과 교육수료자간 인턴매칭을 통해 연결하고, 인턴근무(3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하는 사업 · 채용예정 일자리 확보 →참여자모집 →직무교육 →민간근무(인턴) →민간기업 채용2. 모집개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공고문 참조 ○ 선발인원: 민간기업 뉴딜일자리 1,100명 ○ 선발사업: 40개 내외 ※사업별 25~30명 권장 ○ 공고기간: '20.12.24(목) ~ '21.1.20.(수) / 시 홈페이지 ○ 접수기간: '21.1.18.(월) ~ 1.20.(수)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팀) ○ 사업기간: 협약서 체결일~'21.9.30. ○ 문 의 처: 02-2133-5460(방혜진 주무관), phj12345@seoul.go.kr ○ 공고URL: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06743. 제안기관 - 서울 소재 회원기업 50개 이상을 보유한 법인·단체로서,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및 회원기업으로 인턴십 및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서울지역 조합 및 각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관련하여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