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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78건 입니다.

지역본부 4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는 뿌리기업 및 관련 조합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지원사업을 중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24년도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업내용① ESCO 시범사업(뿌리 기업 대상) ㅇ (지원규모) 기업당 5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사업비 전액 先 부담*, 보증보험료(최대 1천만원), 에너지절감 인센티브(최대 5백만원) 등 패키지 지원* 한전 출자회사(켑코이에스)에서 사업비 전액 先 부담, 기업은 e절감비용 등으로 분할 상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 중인 산업진단보조사업 참여기업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대*** 의향서 제출 기업 대상 사전 e진단+컨설팅 지원예정이며 이후 사업참여 결정 가능 - 사업참여 시 세부서식 별도 안내 ② 협동조합공동시설 효율화 사업(뿌리 조합 대상) ㅇ (지원규모) 조합당 10천만원 이내(자부담 20%) ㅇ (지원내용) 협동조합 보유 공동시설의 e효율향상기기 교체지원 나. 지원업종 : 뿌리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뿌리 관련 조합 다. 지원방법 - 신청기간 : '24.10.4(금) 까지 - 신청방법 : 붙임 참가의향서 이메일 제출(bmchoi@kbiz.or.kr) ※ 접수 후 지원기관(한전, 켑코이에스)에서 세부서식 별도 안내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02-2124-3124)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의 고용 및 복지증진,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등 복합기능을 담당하는 여성 취창업 전문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가. 공고명 : 2022년 경기북부 기업환경 개선 사업 모집 - 지원 사항 : 적격 신청 기업 대상 환경 개선비 70% 지원 (최대 500만원) 나. 접수(모집)기간 : 2022. 4. 1. ~ 2022. 5. 15. 까지 다. 문의 및 지원 (접수) -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새일2팀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7, 여성새일2팀) - tel. 031-270-9867 / e-mail. zuxilove@gjf.or.kr * 관련링크 https://www.gjf.or.kr/womanpia/selectBbsNttView.do?bbsNo=52 key=325 nttNo=6900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추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조선기자재 업체, 소비재 수출기업,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 기업은 선정시 가점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최적화(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총 200억원 - (지원조건)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 ** 중간2(MES)* 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할 경우 최대 2억원** 지원 * 중간2 : 자동제어 기반의 공장운영 최적화, 실시간 스케줄링/의사결정, 주기적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가치 창출형 공장 경영 (중간2 목표 기업인 경우, 수준진단 전문가가 현장방문 진단 실시) ** 단, 총사업비 1억원까지 5(지원금):5(업체부담금), 총사업비 1억원 초과시 1억원의 지원비 + 초과분 4(지원금):6(업체부담금) 지원 ㅇ 신청기간 : '17. 8. 11까지 ㅇ 문의처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 02-6050-2777~2778) 붙임 : 공고문 및 세부내용, 신청서 등

  • 기업보증공제 이용안내 □ 의의 ㅇ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시작한 공제사업 - 취급상품 :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이행지급보증 □ 특징 및 장점 ㅇ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한하여 보증공제증권(보증서) 발급 ㅇ 민간 보증기관 대비 저렴한 보증료 ㅇ 출자금이나 담보 제공 없이 기업의 신용만으로 보증거래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조합원 기본요율의 5% 할인 ㅇ 소기업 ․ 소상공인 우대 지원 : 기본요율에 50%(연간한도 100만원) ㅇ 최저보험료 10,000원 □ 보증대상 계약 및 제출기관 ㅇ 공공기관과의 납품 및 용역관련 조달계약 -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계약한 경우에 한함 ㅇ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공․사립학교, 특별법인 등 모든 공공기관 □ 보증한도 ㅇ 보증계약자인 기업의 매출액, 자본 및 신용등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출 - 출자금이나 담보 없이 기업의 신용만으로 한도 부여 □ 보증부금 ㅇ 부금보증한도 - 보증부금 납입액과 신용등급에 따라 기본보증한도와 별도로 부여하는 보증한도 ㅇ 보증공제이용 기업 중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할인을 위하여 납입하는 부금 - 1년 단위, 100만원 이상 약정, 할인율 : 0.2% ~ 30% ㅇ 보증잔액을 초과하는 보증부금에 대하여 은행 정기예금 상당 이자 지급 □ 문의처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86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