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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37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애로유형 가진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기업요건 ○ 연간 평균 피보홈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매출(22,23년기준)이 연평균 피보함자수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연 평균 피보함자수 5인 미만시 특례 유형 해당 기업 (특례 유형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사업장 등 □ 청년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애로유형을 가진 주30시간 근로하는 정규직 청년 ○ 「최저임급법」이 정하는 임금이상을 받는자 (2024년 시급 9,860원 기준 주40시간 근로시 2,060,740원 이상 받는자) *취업애로 청년 이란?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변경 : 6개월 - 4개월)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되상이 되는 청년4. 국민취업제원제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6.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7.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신설)8. 북한이탈청년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지원 내용 □ 지원 자격 ○ 채용이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유지한 청년 ○ 24.1.1 ~ 24.12.31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 □ 지원 금액 ○ 한달에 최대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 2년차 최대 480만원 (24개월 근속시) 4.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참여신청 경로고용24 대국민서비스(www.work24.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신고·신청 메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클릭 → 사업연도(2024년) 및 기업소재지(충북) 입력 → 운영기관 선택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사업 참여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추가) 2. 사업주 확인서 3.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22,23년 중 택 1일)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텝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5. 문의 ○ 운영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전 화 : 070-4214-6457 (박한나 주임) ○ 팩 스 : 043-236-2884 ○ 메 일 : cbinnobiz@daum.net

  • 2025 상반기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 접수ㅇ 신청기간 : ~ 11. 11(월) 18시까지ㅇ 제출서류- 신청서[서식1], [서식2]- 개인정보동의서 [서식3]-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이내)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접속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지원 → 공지사항 → 신청·접수 → 신청하기* '기본정보'는 추후 진행 절차 관련 안내를 위해 연락받으실 업체 담당자 분의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는 뿌리기업 및 관련 조합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지원사업을 중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24년도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업내용① ESCO 시범사업(뿌리 기업 대상) ㅇ (지원규모) 기업당 5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사업비 전액 先 부담*, 보증보험료(최대 1천만원), 에너지절감 인센티브(최대 5백만원) 등 패키지 지원* 한전 출자회사(켑코이에스)에서 사업비 전액 先 부담, 기업은 e절감비용 등으로 분할 상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 중인 산업진단보조사업 참여기업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대*** 의향서 제출 기업 대상 사전 e진단+컨설팅 지원예정이며 이후 사업참여 결정 가능 - 사업참여 시 세부서식 별도 안내 ② 협동조합공동시설 효율화 사업(뿌리 조합 대상) ㅇ (지원규모) 조합당 10천만원 이내(자부담 20%) ㅇ (지원내용) 협동조합 보유 공동시설의 e효율향상기기 교체지원 나. 지원업종 : 뿌리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뿌리 관련 조합 다. 지원방법 - 신청기간 : '24.10.4(금) 까지 - 신청방법 : 붙임 참가의향서 이메일 제출(bmchoi@kbiz.or.kr) ※ 접수 후 지원기관(한전, 켑코이에스)에서 세부서식 별도 안내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02-2124-312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12호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규모 : 총 30개사 내외□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고도화 : 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 - 고도화-동일수준 : 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신청 자격-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4. 8. 26(월) ~ 2024. 9. 13(금) 18:00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속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3개월 이내 발급)※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담당자 각1부(총4부)7FP(기능점수)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3392,4373)

  • 중소벤처기업부(울산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하여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약칭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사오니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가. 사업목적 : 수·위탁거래에 대한 주요 원재료 분석 및 비중 확인, 연동 약정 관련 컨설팅을 통한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나. 사업예산 : 총 10억원(건당 100만원 소요, 전액 정부 지원) 다. 지원규모 : 총 1,000개사 내외라.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마. 지원분야 :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바. 모집기간 : 2024. 4. 25. ~ 예산 소진 시까지사. 사업신청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 이메일(abc47@korea.kr)로 신청서 송부

  •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 신청자격 상세요건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의 TV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 방송광고 제작교육 및 컨설팅 지원☞ 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02-731-7314, 7317, 7319~7321 / smst@kobaco.co.kr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12호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규모 : 총 80개사 내외 ㅇ 고도화 50개사, 동일수준 고도화 30개사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고도화 : 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 - 고도화-동일수준 : 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신청 자격-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참여의향서 제출없이도 사업계획서 제출가능(~6.28) ㅇ 참여의향서 - 신청기간 : 2024. 5. 27(월) ~ 2024. 5. 31(금) - 신청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제출 https://me2.do/GJExVuvE ※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은 접수 및 변경사항 관련 상세 안내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4. 6. 1(토) ~ 2024. 6. 28(금) *현장실사 : 2024. 6. 10(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3개월 이내 발급)※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담당자 각1부(총4부)7FP(기능점수)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3392,4373)

  • 1. 사업내용 1. 지원사업 : 1:1 맞춤형 전자입찰 컨설팅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경남도내 본사 및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공공조달 시장에 원활한 참여를 원하는 기업 중 전자입찰 및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기업에게 1:1 맞춤형 전자입찰 컨설팅 제공 4. 제공방법 : 오프라인 1:1 맞춤형 컨설팅 진행(90분) 및 입찰 시 유선 컨설팅 실시 2. 사업신청 및 기업선정 1.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년 4월 9일 2. 신청방법 : 하기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필수제출서류*➀ [별첨1] 지원 신청서, [별첨2] 컨설팅 추진 계획서, [별첨3] 개인정보동의서,➁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③ 제조기업의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소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1부제출서류(해당 시)④ (해당 시) 조달청 경쟁입찰등록증 1부➄ (해당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창업초기확인서 대체 가능) 1부 ⑥ (2022~2023년 고용창출기업) 2022년, 2023년 4대보험 가입자 명단⑦ (해당 시) 모범 장수기업, 강소기업, 지역스타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녹색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새싹기업(창업3년미만) 인증 확인 서류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파일 참조 3.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양현준 부장(hjyang@kbiz.or.kr) 4. 선정방법 : 평가기준(별첨4. 기업선정기준표)에 의거 상위 12개 기업 선정 5. 선정결과 : 기업 개별 통보 3. 추진절차~ 4월 9일▶4월 말▶5~8월▶9월 중기업 모집기업심사 및선정결과 통보맞춤형전자입찰 컨설팅지원전자입찰실무교육 실시 4. 상세 지원내용구분주요내용지원규모공공조달 전자입찰 컨설팅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 공고분석, 투찰성향 파악 ∘ 투찰전략 수립, 입・낙찰에 필요한 제반서류 작성지도 ∘ 전자입찰 방법 및 투찰금액 산정 등 실무교육 12개사 5. 문의접수 담당자연락처F.A.XE-mail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 양 현 준 부장055-281-2307055-212-1170hjyang@kbiz.or.kr컨설팅 담당자연락처F.A.XE-mail(주)케이비드박 세 준 차장02-850-774002-850-3566psj@kbid.co.kr

  • 대전광역시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는 대전기업 우수 제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디지털 판로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TV홈쇼핑(홈앤쇼핑) 판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 사 업 명: 2024년 TV홈쇼핑 (홈앤쇼핑) 판매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 주 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 주 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방송매체: ㈜홈앤쇼핑 □ 지원규모: 4개사 □ 지원대상: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중소기업확인서”발급이 가능한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업”이 명시된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2024년도 TV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에서'홈앤쇼핑','T-커머스'지원사업 중 한가지 사업에만 신청가능 (중복 불가)□ 세부 지원내용: TV홈쇼핑 입점 및 방송판매 지원방송처지원금액지원규모협력기관/기업홈 쇼핑기업당 15,000천원 / 총 제작비의 50% 지원(50%는 홈앤쇼핑에서 부담) 4개사/4회 방송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방송시기 : 2024년 12월 내 ※ 상품에 따라 상이함. ❍ 방송시간: 업체당 1회(정규방송 1회) / 50분 ❍ 선정기업 부담: 판매직접비* 및 택배비 등 제반비용 * 판매직접비: 상품판매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신청기간: 2024. 2. 19.(월) ~ 3. 8.(금) □ 신청방법: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등 첨부파일 참조 □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육지혜 책임 - 전화: 042-380-3043 / 이메일: djtrade@djbea.or.kr - 주소: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1호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4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4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법위반 사실 확인 : (도)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1년간(2023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별첨4 서식'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2024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4. 2. 16.(금) ~ 3. 19.(화)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3월) ▶서류심사-1차 선정(3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 및 동의서(별첨 1,2) 각 1부,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E-mail 접수,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5.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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