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3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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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나누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요 원재료외 '가스비', '전기료' 까지를 연동대상으로 인정하고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위탁기업 중 우수기업 20개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판로지원금, 도지사표창, 경기도 정책사업 지원가점)를 지원하는 '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ㅇ 사 업 명 : '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사 이상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 수탁 : 경기도 소재 / 위탁 : 지역제한 없음 ㅇ 모집기간 : ~ '24. 10. 25(금) 17:00 까지 ※ 당초 신청기한은 9.30(월)이나 기간 연장됨 ㅇ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zbiz.or.kr) ㅇ 지원규모 : 우수기업 선정 위탁사 20개사 ㅇ 지원내용 : 판로지원금(최대 30백만원), 도지사 표창, 경기도 정책사업 지원가점 ㅇ '23년 과 달라지는 주요내용구분'23년(기존)'24년(개선)연동대상 확대주요 원재료재료비, 노무비, 경비* 까지 확대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13종19종(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최대가점, 유공 납세자 선정시 우선선발 등)수탁기업 인센티브 추가없음연동약정으로 납품대금이 감액된 수탁기업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에 대해 우수기업 혜택 제공 *위탁기업이 연동특별약정에 따라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을 감액 조정하는 경우 수탁기업도 함께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수탁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금 혜택은 제공하지 않음.붙임 : 관련자료 각 1부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07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로자와 회사가 감면신청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근 법령개정 및 해석 등의 설명을 포함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ㅇ (현황) '12년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혜택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도별로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근로자·회사가 감면대상 판단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ㅇ (주요 내용) 감면대상 업종의 추가(컴퓨터 학원) 및 감면적용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 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 근로자 및 업무 담당 직원이 감면 신청 및 적용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질의 및 응답 사례를 보완·추가하였으며, - 일부 내용의 원활한 민원상담을 위하여 2024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추가하였습니다.(현재 미확정 → 연말 국회통과 예정)ㅇ (감면 신청절차)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퇴직근로자는직접 신청 가능)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8.22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319호 「2024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협력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2024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를 첨부 자료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1 신청 분야 및 자격 분 야대 상신청 자격개방형혁신유공자· 동종·이업종 교류·협력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개인기술융합유공자· 창조적 기술융합을 통한 신기술‧신제품‧신사업 창출로 국가 융합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개인협업문화확산지원기관 및 단체· 기업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협업 전략분야 발굴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 기업 간 애로‧분쟁 해결 및 협업제도 관련 정책‧학술연구 등을 통해 협업문화 확산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포상 제외 대상 내 용확인 방법▲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소속 기업인▲ 국세청 휴·폐업 사업장 조회▲ 상훈법 등 관련 포상업무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자) *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중복포상규정,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 형사처벌, 산재 및 공정거래 위반, 임금체불 사업주 등 각종 조회는 포상 확정 전 실시▲ 별표 참조2 포상 규모 ◦ 2024년 정부포상 규모·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 (참고) 2023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교류협업) 포상 규모·훈격 구 분정부포상중기부장관 표창총 계훈 장포 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소 계규 모(점)2256153853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5.17 -
1. 사업내용 1. 지원사업 : 1:1 맞춤형 전자입찰 컨설팅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경남도내 본사 및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공공조달 시장에 원활한 참여를 원하는 기업 중 전자입찰 및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기업에게 1:1 맞춤형 전자입찰 컨설팅 제공 4. 제공방법 : 오프라인 1:1 맞춤형 컨설팅 진행(90분) 및 입찰 시 유선 컨설팅 실시 2. 사업신청 및 기업선정 1.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년 4월 9일 2. 신청방법 : 하기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필수제출서류*➀ [별첨1] 지원 신청서, [별첨2] 컨설팅 추진 계획서, [별첨3] 개인정보동의서,➁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③ 제조기업의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소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1부제출서류(해당 시)④ (해당 시) 조달청 경쟁입찰등록증 1부➄ (해당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창업초기확인서 대체 가능) 1부 ⑥ (2022~2023년 고용창출기업) 2022년, 2023년 4대보험 가입자 명단⑦ (해당 시) 모범 장수기업, 강소기업, 지역스타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녹색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새싹기업(창업3년미만) 인증 확인 서류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파일 참조 3.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양현준 부장(hjyang@kbiz.or.kr) 4. 선정방법 : 평가기준(별첨4. 기업선정기준표)에 의거 상위 12개 기업 선정 5. 선정결과 : 기업 개별 통보 3. 추진절차~ 4월 9일▶4월 말▶5~8월▶9월 중기업 모집기업심사 및선정결과 통보맞춤형전자입찰 컨설팅지원전자입찰실무교육 실시 4. 상세 지원내용구분주요내용지원규모공공조달 전자입찰 컨설팅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 공고분석, 투찰성향 파악 ∘ 투찰전략 수립, 입・낙찰에 필요한 제반서류 작성지도 ∘ 전자입찰 방법 및 투찰금액 산정 등 실무교육 12개사 5. 문의접수 담당자연락처F.A.XE-mail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 양 현 준 부장055-281-2307055-212-1170hjyang@kbiz.or.kr컨설팅 담당자연락처F.A.XE-mail(주)케이비드박 세 준 차장02-850-774002-850-3566psj@kbid.co.kr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3.26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을 선정해 「전북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을 할 예정이오니, 「중소기업협동조합 분야 우수중소기업인상」에 지원할 이사장님께서는 2024.4.3(수)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 고 명 : 제22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 나. 신청기간 : '24. 3. 20(수) ~ 4. 3(수) 18:00까지 다. 추천대상 :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라. 신청방법 : 전북지역본부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sj1110@kbiz.or.kr) 마. 제출서류(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연번제출서류비 고1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추천서서식 1-1호2추천분야 후보자 공적조서서식 4호3추천단체 대표자 및 단체 현황서식 5-1호4최근 3년간 기업지원사업 실적목록 및 증빙자료(2021년~2023년) 서식 7호5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서식 9호6법인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7최근 3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목록(2021년~2023년) 연도말 기준8중소기업협동조합 인가증 9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선택사항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3.21 -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4.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3.1.(금)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법인은 4.30.(화)까지 법인세 신고・납부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3.18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4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4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법위반 사실 확인 : (도)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1년간(2023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별첨4 서식'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2024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4. 2. 16.(금) ~ 3. 19.(화)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3월) ▶서류심사-1차 선정(3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 및 동의서(별첨 1,2) 각 1부,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E-mail 접수,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5.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끝.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2.16 -
중소기업중앙회와 충청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과 관련한 2024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ㅇ 지원업체 : 10개사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 1회(50분) 방송 *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등 업체 부담(별도 문의) * (TV홈쇼핑) 홈앤쇼핑( ) ㅇ 지원제한 품목 및 유의사항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직전년도(2023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나 충북도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 받은 업체의 상품 ※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ㅇ 지원대상 업체 선정 : MD상담 및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 □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2.(목) *2024년도 추가모집 없음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류 ㅇ 입점 희망 신청서 1부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상품 이미지 및 공인기관 발급 인정서, 시험성적서, 임상실험결과서 등 □ 제출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차장 ㅇ (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우편번호 28399) ㅇ (E-mail) cmo0704@kbiz.or.krㅇ (Tel) 043-236-7080(내선번호 2242)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2.01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4.2.13.(화)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년도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는 제출서류 중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되므로 신고서와 함께 이들 서류도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1.23 -
□ (개요) 인천지방국세청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서 영세율 매출명세서상 직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고 1.20.(토)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내용 1.20.(토)까지 조기환급 신고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 법정 지급 기한(2.9.) 보다 10일 앞당겨 1.30.(화)에 환급금 지급* 다만, 1.21.∼1.25.에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또는 재제출)하는 경우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2.8.(목)까지 지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