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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462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애로유형 가진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기업요건 ○ 연간 평균 피보홈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매출(22,23년기준)이 연평균 피보함자수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연 평균 피보함자수 5인 미만시 특례 유형 해당 기업 (특례 유형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사업장 등 □ 청년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애로유형을 가진 주30시간 근로하는 정규직 청년 ○ 「최저임급법」이 정하는 임금이상을 받는자 (2024년 시급 9,860원 기준 주40시간 근로시 2,060,740원 이상 받는자) *취업애로 청년 이란?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변경 : 6개월 - 4개월)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되상이 되는 청년4. 국민취업제원제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6.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7.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신설)8. 북한이탈청년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지원 내용 □ 지원 자격 ○ 채용이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유지한 청년 ○ 24.1.1 ~ 24.12.31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 □ 지원 금액 ○ 한달에 최대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 2년차 최대 480만원 (24개월 근속시) 4.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참여신청 경로고용24 대국민서비스(www.work24.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신고·신청 메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클릭 → 사업연도(2024년) 및 기업소재지(충북) 입력 → 운영기관 선택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사업 참여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추가) 2. 사업주 확인서 3.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22,23년 중 택 1일)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텝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5. 문의 ○ 운영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전 화 : 070-4214-6457 (박한나 주임) ○ 팩 스 : 043-236-2884 ○ 메 일 : cbinnobiz@daum.net

  • □ 조사 개요ㅇ 조사 기간 : 2024. 9. 6(금) ~ 2024. 9. 12(목)ㅇ 조사 대상 :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 221개사 (제조업 106개, 비제조업 115개)ㅇ 조사 방법 : 팩스 및 이메일(온라인조사시스템 활용)ㅇ 작성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202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신고개요) 인천지방국세청 관내 법인사업자 8.2만 명은 10월 25일(금)까지 202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32.9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2.1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4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지□(신고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23년 2기 예정) 26종, 9,503명 → ('24년 2기 예정) 26종, 10,073명(6%↑)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지방청 문의 : ☏ 032-718-6404

  •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경영인증평가원과 협력하여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국제규격 인증 지원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 중소기업 ISO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1. 사업명 : 2024 중소기업 ISO인증 지원사업2. 사업목적 :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ISO인증 취득 지원3. 모집기간 : 2024. 10. 2(수) ~ 10. 31(목) 까지4.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5.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6. 지원내용 : ISO인증(ISO9001, ISO14001, ISO45001) 취득 비용 30% 할인 지원 (총 3개 중 2개 이상 통합 신청 시 40% 할인 지원)7. 신청방법 : E-mail 접수(경영인증평가원 : hyundeok.kyoung@mce.re.kr)8.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 본원 : 051-600-1733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빌딩 4층 - 산단 동부지소 : 051-728-8045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3로 43, 2층 - 산단 서부지소 : 051-600-1832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26, 4층 - 산단 센텀지소 : 051-742-8701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30, 907호 - 산단 사상지소 : 051-600-1842~3 /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960번길 77, 401호

  • □ 조사 개요 ㅇ 조사 기간 : 2024. 9. 6(금) ~ 2024. 9. 12(목) ㅇ 조사 대상 :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 328개 (제조업 171개, 비제조업 157개) ㅇ 조사 방법 : 웹팩스, 전화 이메일 등 조사 병행 ㅇ 작성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제6조에 의거 2024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2차) 공고합니다. ☞ 대구소재 중소기업 ☞ 기술개발, 제품생산 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24년 융자규모 : 1.2조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대구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 공고문 참조)☞ 문의 : 사업장 소재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공고문 13p 참조

  • 경남中企 24.9월 경기전망지수 79.6, 전월대비 5.2p 상승- 24. 7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율은 67.2% 기록

  • '24년 9월 대구・경북 中企 경기전망 76.2, 전월대비 0.8p 상승- 지역 중소제조업 2024년 7월 평균가동률은 전월(71.2%) 대비 0.6%p 상승한 71.8% * 첨부파일 참조

  • 가. 2차 신청·접수 일정 : 2024. 8. 26(월) ~ 9. 13(금) 18:00 ※ 2024. 9. 13(금) 18시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하여야 함나. 신청자격 : 사업별 모집공고문 참조 다.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세부공고명에 "삼성" 입력 후 조회 → 참여희망 공고명*에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2차] 2024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동일수준 * 2024 지자체 연계(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전북-B/부산-B * [2차-식품] 2024 식품업 기초/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라. 지원내용구분상생형(고도화, 동일수준)지자체 연계(전북, 부산)식품업고도화기초지원대상구축목표 '중간1' 이상구축목표 '기초' 이상구축목표 '중간1' 이상구축목표 '기초' 이상지원규모최대 1.5억원(동일수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2억원(총 사업비 50% 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3392, 4311~3, 4371~3)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추가모집] 2024년도 삼성형 도입기업 모집 공고"(총 4건) 참조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12호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규모 : 총 30개사 내외□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고도화 : 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 - 고도화-동일수준 : 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신청 자격-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4. 8. 26(월) ~ 2024. 9. 13(금) 18:00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속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3개월 이내 발급)※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담당자 각1부(총4부)7FP(기능점수)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3392,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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