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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중개·대리 서비스 수수료 기준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될 경우,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약관 내 의무사항을 추가 기재한 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wCP7fA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