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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산불피해 中企에 부금납부 유예·대출금리 인하- 피해지역 소재 노란우산·공제기금 가입 1만7천여개사 대상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최근발생한산불로인한피해지역의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및중소기업공제기금(공제기금) 가입자의경영부담 완화를위해부금납부를6개월간유예하고대출이자를지원한다고3.13(일) 밝혔다. ㅇ지원대상은사업장이산불피해지역(울진, 강릉, 동해, 삼척, 영월)에 소재하고, 노란우산또는공제기금에가입해있는1만7천여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 먼저, 피해지역노란우산가입자에대해신청시부금납부를6개월간유예하고, 재해확인서를발급받은경우부금내대출에대해최대2,000만원까지2년간무이자대출을지원한다. - 공제기금가입자의경우, 신청시부금납부를6개월간유예하며피해기업에 대해서는대출금리를2%p 인하한다. □곽범국중기중앙회공제사업단장은“산불피해지역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완화를위해긴급히지원책을마련했다”며“이번조치가피해기업안정화에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바란다”고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이달말까지신청‧접수받을예정으로신청을희망하는기업은고객센터(1666-9988) 또는대구경북지역본부(053-524-2508), 강원지역본부(033-254-4836), 원주공제센터(033-733-0513)에문의하면 된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3.14 -
2022년도 서울시 中企·협동조합 육성에 25억원 지원- 中企협동조합 청년일자리 지원, ESG 컨설팅 예산 신규 확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육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사업을 작년도 14억에서 올해 25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은 2006년도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와 중앙회가 본격적으로 협약을 맺고 진행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성장을 통해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다. □ 동 사업은 4가지 분야(경영의욕 고취, 경영안정 지원,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지원, HRD 역량 강화)로 나누어 지원되며, 올해는 특히 '협동조합 일자리 창출 지원'과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청년 간 만성적인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취업하는 청년의 인건비 지원과 함께 기술교육원 전공학과와 연계하여 현장 맞춤형 취업을 돕고, ㅇ 시대적 화두인 2050탄소중립과 ESG경영에 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10개사 대상으로 업종별 컨설팅을 진행한다. ㅇ 이외에도, △협동조합 간 협업 지원(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수행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운영사항 및 신규 사업개발 등)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공동상표, 공동구·판매 등) 등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약 4억원 가량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놓인 서울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활력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대출금리 1~2%) △중소기업 PL보험 지원(보험료 일부 20%, 최대 100만원)도 약 7억원 가량 증액 지원한다. □ 장윤성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올해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예산인 25억원 중에서도 특히, 협동조합 인건비 지원 예산이 신규로 확보되었는데 서울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길 희망한다”며, ㅇ “올해 3월 중에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으로, 서울 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점차 지원제도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3.07 -
중기중앙회 '제2차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 2022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용계획안 등 의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5(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 제2차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제기금 제도 유연성 강화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 △건전성 및 운용수익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운용계획(안)'과 기금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공제기금 운용요강, 공제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 곽범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내년 시중 금리인상, 대출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3월 예정된 금융기관의 대출상환유예 종료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도거래약정대출 등 신규대출상품 도입과 비대면대출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부금 및 정부출연금 등 5,862억원이 조성돼 있으며, 1984년 출범이후 총 11조원의 대출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연쇄부도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을 돕고 있다. 붙임 : 1. 행사개요 1부. 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2.15 -
중기중앙회-더존ICT그룹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MOU□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더존ICT그룹(회장 김용우)과 9.28(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가 운영중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이하 “공제기금”이라 함)에 팩토링 서비스를 2022년 상반기 중 도입하고, 공제기금 및 노란우산을 더존ICT그룹의 WEHAGO(기업 비즈니스 통합 플랫폼)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ㅇ 또한,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ERP, 전자세금계산서 등 더존ICT그룹의 기업 비즈니스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협력사업도 추진하다. □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의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현재 5,842억원)하고,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할인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ㅇ 1984년 도입 이래 36년간 약 1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오고 있으나, 최근 기업간 어음결제가 감소하며 매출채권팩토링 등 새로운 금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 팩토링서비스는 판매기업이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게 양도하고, 팩토링회사가 매출채권 관련 대금회수·추심·채권관리 등을 하는 단기금융방법이다. ㅇ 구매기업의 폐업·부도 등의 사유로 팩토링대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판매기업에게는 상환책임이 없어, 기존의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에 비해 '연쇄도산 리스크'가 없는 점이 장점이다.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더존ICT그룹과의 협약을 계기로 공제기금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모 “아울러 150만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이 더존ICT그룹이 운영하는 기업 비즈니스 서비스를 저렴한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행사 및 제도개요 각 1부. 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9.28 -
중소기업공제기금, 비대면대출 확대 시행- 모바일‧인터넷으로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하 '공제기금')의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비대면대출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 이래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의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현재 5,800억원)하고,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부금납부액의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시행해 36년간 약 1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오고 있으나, ㅇ 그동안 가입자의 부금내 금액에 대해서만 비대면대출을 운영하고, 부금초과대출(신용대출)은 방문 및 서류접수 등 대면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영업점 직접방문 접수 등 자금활용에 애로가 있어 왔다. □ 이에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납부한 부금의 1.5배까지는 공제기금 가입고객이 모바일(인터넷)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ㅇ 부금의 3배까지는 팩스 등으로 대출서류를 접수하고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대표 전자서명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영업점에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쉽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다만, 법인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 당연보증의 전자서명 처리 문제로 이번 비대면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향후 법인기업까지도 비대면대출을 확대하는 등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공제기금 가입·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66-9988) 및 지역본부(공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fund.kbiz.or.kr)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입 및 대출이 가능하다. 붙임 : 비대면대출 이용 안내 및 공제기금 제도개요 각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8.02 -
중소기업공제기금, 신규가입 금리우대 이벤트 실시 - 이벤트 기간 내 가입시 0.5% 만기금리 우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하 공제기금)은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만기이자를 0.5% 더해 연 1.8%를 주는 가입이벤트를 실시한다. ㅇ 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납부부금금액의 최대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공제제도이다. ㅇ 금번 이벤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기금 부금체계를 기존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시행하면서 중소기업 금리 혜택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벤트 기간 내 가입시 기존 만기이자 연 1.3%에 이벤트이자 0.5%가 가산되어 연 1.8%의 만기이자를 받을 수 있다. □ 공제기금 부금월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백만원까지 십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3년, 4년,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매월 부금을 납부함으로써 목돈 형성이 가능하고 부금 만기시 시중은행 정기적금 수준의 만기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만기일 이후 계약을 유지 시에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장려금(연1.5%)을 3개월마다 받을 수 있다. ㅇ 공제부금 납부 최고액은 1억 8천만원으로 만기까지 납부가 종료되었더라도 납부 최고액 한도 내에서 부금증액 신청이 가능하다. □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이래 36년간 약 1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오고 있다. ㅇ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 대출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때 대출을 지원한다. □ 공제기금 가입·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66-9988) 및 지역본부(공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fund.kbiz.or.kr) 및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입 및 대출이 가능하다. 붙 임 :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개요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6.18 -
중소기업공제기금, 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이자 부담완화 노력□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 전국17개광역지자체및4개기초지자체(고양, 춘천, 원주, 천안)와이차보전지원협약을체결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에대해자금을지원하고있다. ㅇ이는각지자체가지역내중소기업공제기금가입업체가대출을신청하는경우대출금리의연1~3%를지원하는것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의이자부담완화에기여하고있다. ㅇ2020년에는2,117개업체가약19억원의이차보전을지원 받았으며, 금년에는약21억원의이차보전예산이확보되어있다. 다만, 일부지자체의 경우이차보전지원예산이조기소진되고있어중소기업중앙회는지자체 및정부등이차보전지원사업예산확대를위한노력을지속할계획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라1984년도입된중소기업상호부조공제제도로서중소기업의도산방지와경영안정을목적으로중소기업자들이납부한공제부금등으로대출을지원하고있다. ㅇ지난15일부터는대출금리를기존대비신용등급별0.1~1.5%포인트인하하여시행하고있으며, 주요대출상품인단기운영자금대출의경우 중도상환수수료없이신용도에따라적립한부금의최대3배까지무담보‧무보증으로이용이가능하다. ㅇ금년도2월까지의대출실행액은전년동기대비135억원이증가한1,134억원으로지난해에이어대출증가세가이어지고있다. * 2020년대출실행액: 4,596억원 □박용만중기중앙회공제사업단장은“코로나19 극복및중소기업‧소상공인경영안정을위해대출지원을확대할방안을지속적으로강구하고있다”며 “고객편의성및접근성을강화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고정부및지자체의지원확대를위한건의활동도지속해나가겠다”고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가입및대출에대한자세한내용은고객센터(1666-9988) 및중소기업중앙회본부‧지역본부에문의하면된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3.22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의결 - 중소기업 코로나19 극복 지원 도모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 금리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의결했다. □ 금일 개최된 금리심사위원회에서는 15일(월)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공제기금 대출중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잔액내 대출금에 대해서는 0.5%P, 부금을 초과하는 신용대출금에 대해서는 신용등급별로 0.1%~1.5%P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ㅇ 작년에도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0.6%P 인하 및 부금납부·대출상환 유예 등을 실시하여 4,909개 중소기업에 총 4,596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이 위기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를 실시하였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여 신속하게 대출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상호부조 정신에 따른 부금 및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되어 1984년 출범이후 총 11조원의 대출을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연쇄부도 방지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ㅇ 공제기금 가입·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앱(중소기업공제기금) 또는 고객센터(1666-9988) 및 지역본부(공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끝. 붙임 : 위원회 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3.09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 2020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결산(안) 의결-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일(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결산(안)을 의결했다. □ 이날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제기금의 2020년도 사업운영 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결산(안)을 확정했다. ㅇ '20년말 기준 공제기금의 재적업체수는 15,926개이며 기금조성액은 5,800억원이다. 작년 한 해 동안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한 업체수는 4,909개로 총 4,596억원을 실행했다. □ 공제기금은 지난 해 코로나19 지원책으로 대출금리 0.6%p 인하 및 부금납부·대출상환 유예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대출은 전년보다 8% 증가한 4,596억원을 실행했다. 금년에는 업체별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비대면 대출 및 신규대출상품을 도입하는 등 대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공제기금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여 신속하게 대출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상호부조 정신에 따른 부금 및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1984년 출범 이후 총 11조원의 대출을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 연쇄부도 방지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붙임 : 행사개요(위원명단) 및 행사사진 각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2.08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 2021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용계획(안) 등 의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목)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제2차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의거, 중앙회 회장(위원장) 및 정부·금융·중소기업·보증·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ㅇ 금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제기금 제도 경쟁력 강화 △공제기금 대출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 △디지털업무 기반 고객서비스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운용계획(안)'과 기금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공제기금 운용요강 △자산운용지침 등 관련규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부터 공제기금 대출금리 0.6%p인하, 부금납부 6개월 유예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은 금융권의 대출만기 유예 종료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ㅇ “신규대출상품 도입, 업체별 대출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상호부조 정신에 따른 부금 및 정부출연금 등 5,800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1984년 출범이후 총 11조원의 대출을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연쇄부도 방지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