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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 의 검색결과는 총 29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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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5.12월ㅇ (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 80% 수준)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 (신청기간) 2024. 12.20.(금) ∼ 2025. 1.10.(금) 17:00​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3. 참고사항ㅇ '24년도 동 사업 참여조합(단체) 정부 연속 지원을 위해 12월 내 조기신청 요망 - 안전보건공단, 25년 1월초부터 지원대상 선정 후 운영비 지원 예정* * 25년도 지원기간 : 대상선정 채용 일 ~ 25.12월ㅇ 본회, 정회원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최대250만원/인) 외에도 채용인원 당 월 최대 추가 100만원(자부담금 일부 존재) 지원 예정(세부내용 별도 안내 예정) ※ 25년도 사업수요 예산현황에 따라 추가지원 요건 변동 가능

  •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중소기업 안전보건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지난 2023년 9월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안전교육 등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안전보건매뉴얼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공학박사 및 안전보건 분야 기술사·지도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의 결과물로서 총 5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산업용 가스충전업, 섬유제품 제조업, 승강기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철근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중소기업의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하여 업종별 안전보건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한국전력공사는 '24년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교육대상 : 국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 □ 교육내용 : MBA, 경영일반, 리더십, 산업안전 등 약 1,500개 E러닝 교육과정 제공□ 교육기간 : `24.9.11(수)~'25. 9.5(금) □ 수강방법 : 한전 임직원 교육사이트( https://kepcopartners.hunet.co.kr/ )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문 의 처 : 061-345-7732 (armee@kepco.co.kr)

  • 고용노동부에서 노동 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권익 신장을 위해 전국 6개 권역에「근로자 이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관심있는 기업 및 담당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및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 근로자 이음센터] ○ 지원대상: 미조직 등 노동 권익 취약근로자(IT업종 벤처, 스타트업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 - 상담: 전문가(공인노무사)의 노동 법률 상담 서비스제공 (근로자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회사 내부 고충·분쟁 등 노동법 관련 무료 상담 등) - 지원: ▲노동법 위반사건 → 노동지청 신청지원 ▲불합리한 차별 피해 →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연계 ▲고용서비스, 서민금융센터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연계 지원 등 - 소통: 취약 근로자들의 소통공간 제공, 지역별 소모임 활성화, 정책제안 의견수렴 ○ 위치 및 연락처: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C동 125호, 02-3488-1951,1952)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4-3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나. 용역기간: 2024. 6. 1.~2026. 5. 31.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4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 2개사 선정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4. 4. 17.(수)~2024. 5. 8.(수)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4. 5. 9.(목)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다. 이동식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기관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외국인력지원실 취업교육팀(☎ 031-673-2169 / 차장 임대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붙임의 사업 공고문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사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중앙회에서 실시한(2.16~2.21) 협동조합 대상 사업 참여 수요조사와 별개로 신청 필요3. 관심있으신 협동조합(연합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최대 8개월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ㅇ (사업규모) 600명 -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 (신청기간) 2024. 2.19.(월) 09:00∼2024. 3.22.(금) 17:00​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24.3.22.(금) 17:00 도착분에 한함) 또는 E-mail(jsa@kosha.or.kr)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4. 기타 참고사항ㅇ 동 사업 참여 정회원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최대 250만원/인) 외에도, 추가 인건비 (예시 : 월 최대 추가 1백만원) 지원 추진 예정 - 관련 사업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 02-2124-3221~3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기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4 산업안전 대진단 ㅇ 참여방법 -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 클릭 (https://www.kosha.or.kr) - (오프라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 작성 후,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ㅇ 문의처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센터 ☏ 1544-1133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자체 선임토록 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양성교육을 진행합니다(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신청자격)「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 ㅇ (교육내용) 안전관리자 직무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예정)에서 정한 사항 교육내용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3H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25H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4H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2H안전기준 및 재해예방실무에 관한 사항41H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9H합계84H ㅇ (교육시간)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3주, 50H) 및 집체교육(1주, 34H)으로 총 4주(84H)* 실시 * 집체교육 실시 전까지 인터넷 원격교육(이러닝 교육) 수료 ㅇ (교육장소) 울산 교육원(울산 중구 종가로 400) / 인천 중부교육장(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ㅇ (교육평가) 출석율은 80%, 평가점수는 70점 이상일 경우 이수 처리 ㅇ (교육비) 비환급 386,400원(84H×4,600원*), 여비, 숙박 및 식비 등 미포함 ㅇ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문효식 교수 032)71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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